최저임금 도피처 전락한 '당근마켓'···“시급 7500원 노동 강요도"
위법적 병력 사항 요구, 주휴수당 피탈 위한 쪼개기 고용도 포착
2026-06-26 김지문 기자
[녹색경제신문 = 김지문 기자]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시스템을 악용해 최저임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여노회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최저임금 우회 피해가 중장년 가사·돌봄 여성 노동자들에게 집중된다고 설명한다. 여름 사무국장은 "(당근마켓 구직에서) 특히 돌봄노동 등 여성이 집중된 노동의 가치절하가 상당하다"며 "등원 도우미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압축 노동을 강요하고, 요식업 등 보건증 적용 직종이 아닌데도 병력을 물어보거나, CCTV감시에 동의를 요구하거나, 빨래, 잡무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녹색경제신문>과 인터뷰한 한 노무법인 전문가는 "고용노동부가 당근마켓을 감사할 직접적인 법령이 없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1등 중계 플렛폼에서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피탈을 위한 근로시간 꺾기, 위법적 병력 사안 요구, CCTV감시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충분히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의 감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