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도피처 전락한 '당근마켓'···“시급 7500원 노동 강요도"

위법적 병력 사항 요구, 주휴수당 피탈 위한 쪼개기 고용도 포착

2026-06-26     김지문 기자
25일

 

[녹색경제신문 = 김지문 기자]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시스템을 악용해 최저임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여름 서울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은 <녹색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당근마켓 알바 공고를 이용해 최저임금을 회피하거나, 근로시간 쪼개기를 이용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며 "심지어 청소·설거지·빨래를 모두 마치라는 일당 1만 5천 원짜리 구인 글까지 나오는 등. 교묘하게 ‘시급’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건당’, ‘일당’이라는 이름을 붙여 최저임금법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고용노동부의 감사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경제신문>이 확인한 결과 당근마켓에는 ‘26평 집 청소 건당 3만원’, ‘페인트시공 외관 작업 6만원’ 등 작업 건당 가격을 책정해 최저임금을 우회하는 도급, 아르바이트 작업들이 26일 현재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서울여노회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최저임금 우회 피해가 중장년 가사·돌봄 여성 노동자들에게 집중된다고 설명한다. 여름 사무국장은 "(당근마켓 구직에서) 특히 돌봄노동 등 여성이 집중된 노동의 가치절하가 상당하다"며 "등원 도우미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압축 노동을 강요하고, 요식업 등 보건증 적용 직종이 아닌데도 병력을 물어보거나, CCTV감시에 동의를 요구하거나, 빨래, 잡무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녹색경제신문>과 인터뷰한 한 노무법인 전문가는 "고용노동부가 당근마켓을 감사할 직접적인 법령이 없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1등 중계 플렛폼에서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피탈을 위한 근로시간 꺾기, 위법적 병력 사안 요구, CCTV감시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충분히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의 감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