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간정보 보안 규제 푼다…테슬라 FSD 국내 도입은?

민간 공간정보 생산·유통 규제 완화 국내 자율주행 기술 개발 탄력

2026-06-17     장창환 기자
테슬라

[녹색경제신문 = 장창환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과 AI 산업의 기반인 '공간정보' 관련 보안 규제를 완화한다. 관련 데이터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자율주행 업계의 기술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국내 도입을 위한 환경 변화로도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는 정밀 지도와 위성영상 활용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국내 자율주행 업계의 데이터 확보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를 계기로 테슬라 FSD의 국내 도입 논의 또한 탄력을 받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그간 기업들의 발목을 잡던 보안심사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관리기관별로 반복 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최초 보안심사 후 1년 이내에는 변경 사항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된다. 도로 환경 변화를 실시간으로 학습해야 하는 FSD 기술 특성상 국내 도로 데이터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다만 이번 완화가 테슬라에 즉각적인 혜택이 될지는 불분명하다. 현행 제도는 국내 사업자 등록과 국내 서버 운영을 전제로 보안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서버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테슬라의 운영 방식은 국내 보안 규정을 충족하기 어렵다. 지도 데이터 반출 등 근본적인 규제 장벽 탓에 테슬라 FSD 도입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차세대 솔루션 실증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여 산업 활성화를 돕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7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23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업계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율주행 외에도 디지털트윈 국토 개발 기준 마련과 국토위성 운영 근거 등 AI 기반 도시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사항들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