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디자인 분쟁'... 코웨이, 청호나이스에 공기청정기 디자인 침해 소송 제기

청호나이스 '서밋타워 공기청정기' 상대로 '노블 공기청정기' 디자인 침해 판단 11년간 얼음정수기 특허 소송 지난해 마무리... 코웨이-청호나이스 악연 재점화

2026-06-16     양현석 기자
코웨이

[녹색경제신문 = 양현석 기자] 최근 디자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코웨이가 오랜 앙숙 청호나이스에 칼을 빼들었다. 

코웨이(대표 서장원)가 청호나이스 ‘서밋타워 공기청정기’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출범한 디자인 모니터링 TF의 첫 공식 조치로, 기업 핵심 자산인 디자인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대응을 본격화한 것이라고 코웨이 측은 설명했다.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지난 2월 출시한 ‘서밋타워 공기청정기’가 2021년 출시한 자사 ‘노블 공기청정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본체 사각 형상 및 비율, 상부 팝업부 형상 △상부 팝업부가 본체로부터 상하 이동하는 동적 움직임 등 주요 디자인 요소가 동일하고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지난 2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또 코웨이는 디자인 유사성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를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코웨이는 지난 1월 업계 최초로 ‘디자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디자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사·모방 디자인에 신속히 대응하고, 브랜드 자산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코웨이는 TF 출범 이전에도 교원웰스와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정수기 디자인권 및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코웨이 측은 "정수기 외의 품목에서 디자인 관련 소송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손해배상 및 판매금지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15일 <녹색경제신문>에 밝혔다. 

한편 코웨이와 청호나이스는 얼음정수기 특허를 둘러싸고 11년이라는 국내 최장기간 특허 소송전을 치룬 악연이 있다. 당시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지난해 결론났다. 이번 코웨이의 디자인 소송이 오랜 악연을 재점화할 지도 관심이다.

김기표 코웨이 디자인 모니터링 TF장 겸 컴플라이언스 본부장은 “디자인은 기업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기술력과 창의성이 집약된 핵심 자산”이라며 “정당한 권리 보호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 측은 "아직 소송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이를 확인한 후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