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또 '끼임 사고'…아워홈 용인공장, 안전관리 도마 위

50대 하청근로자 의식불명…컨베이어벨트 작업 중 사고 경찰 “안전덮개·비상정지장치 없었다” 정황 확인 한화 편입 후 첫 중대 안전 이슈…재발방지 약속 무색

2026-06-10     서영광 기자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최근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또다시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숨진 지 1년여 만이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설비에서 안전덮개와 비상정지장치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아워홈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5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해당 생산라인에는 안전덮개와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는 컨베이어벨트에 목 부위가 끼였고, 근로자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작업자가 착용한 위생모 또는 두건이 회전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지난해 4월 30대 근로자가 냉각 설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닷새 뒤 숨졌다. 같은 해 3월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기계에 팔이 끼이는 사고도 발생했다.

사고 발생 이후 아워홈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불과 1년여 만에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서 현장의 안전조치가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안전덮개는 작업자의 신체나 복장이 설비 내부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장치이며, 비상정지장치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설비를 멈춰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산업안전보건 규정상 컨베이어벨트와 같은 위험 기계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안전장치로 꼽힌다.

하청업체 측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설비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개선을 요청해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동일 사업장에서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됐고, 안전장치 미설치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이어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가 단순한 현장 안전사고를 넘어 기업의 안전경영 체계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아워홈은 지난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지분 58.62%를 인수하며 한화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조직 안정화와 성장 전략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생산 현장에서 유사 사고가 반복되면서 안전 투자와 현장 관리 체계의 실효성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최근 기업 경영에서 ESG와 안전경영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중대재해 발생 여부는 단순한 법적 책임을 넘어 기업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평가된다”며 “일회성 사과나 점검을 넘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