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브라운 "일상밀착형 펫보험 대중화 성큼"...지자체와 반려동물 복지 지원 '맞손'

- 1년 무상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4월부터 강남구 지원사업 참여 - 공공 협력 기반의 반려동물 복지 지원 확대...건전한 반려문화 확산 기대 - 마이브라운의 일상밀착형 펫보험, 펫보험 시장의 새로운 기준 제시

2026-06-09     윤덕제 기자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마이브라운이 강남구에 이어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사업에 참여하며 반려동물 복지 지원 확대에 나섰다. 국내 첫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로 출범 1년 만에 지자체와의 협업을 이끌어낸 만큼 브랜드 인지도가 빠르게 높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마이브라운이 선보인 일상밀착형 펫보험 상품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모양새다. 

9일 마이브라운은 경기도와 협력해 유기동물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사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앞서 마이브라운은 지난 4월부터 서울 강남구청이 시행하는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입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펫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넓힘으로써 자연스레 펫보험 저변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며 "지자체와와 협업 등을 통해 지역 기반의 실천 사례가 늘어난다면 단순 이익 중심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은 올해 1월 1일 이후 경기도 직영·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강아지·고양이가 가입 대상이다. 경기도민이 아니더라도 경기도 내 직영·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보험계약자로 참여하고 입양자가 피보험자로 보장을 받는 단체보험 형태로 운영되며, 보험료는 경기도가 부담한다. 가입자는 가입 신청일로부터 1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연간 총 보상한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상해·질병 치료비와 수술 의료비를 보장하며, 반려동물 배상책임 보장도 포함한다. 수술 의료비의 경우 일 200만원 보상한도에 횟수제한이 없다. 

특히 수의사 출신 전문가가 상품을 기획해 슬개골 질환, 치아질환, 피부질환, 항암 치료 등 실제 진료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과 치료 항목을 반영하는 보장 구조를 갖췄다. 또한 유기동물의 특성을 고려해 연령이나 과거 질병 이력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마이브라운은 이번 사업을 단순한 보험 지원을 넘어 유기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동물의 행복권이 포기되지 않는 사회'라는 비전 아래 반려동물 의료 접근성 확대에 힘쓰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용환 마이브라운 대표는 "유기동물 입양을 망설이게 하는 현실적인 요인 중 하나가 의료비 부담"이라며 "강남구에 이어 경기도와도 협력하게 된 만큼 더 많은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유기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마이브라운은 반려동물 보험에 특화된 전문성과 편의성 등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펫보험 시장 활성화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상품 출시 약 10개월 만에 누적 보험 가입자 2만 명을 돌파하면서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는 풀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발맞춰 펫보험의 생활형 보장 상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분위기"라며 "실제 병원 이용 시 자주 활용할 수 있는 보장을 원하는 가입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