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3종 투자유의종목 적출...괴리율 86%까지 치솟아
장 마감 동시호가서 대량 매수 주문 유입…기초자산 급락에도 ETF 50% 폭등 ACE·1Q·KIWOOM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3종 적출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한국거래소가 장 마감 직전 발생한 가격 왜곡 현상과 관련해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3종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적출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1Q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KIWOOM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레버리지 등 3개 ETF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적출 처리했다.
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장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실시간 괴리율이 관리의무 비율의 2배를 초과했다"며 적출 사유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날 장 마감 직전 동시호가 시간대에 발생한 이례적인 가격 급등에 따른 것이다.
SK하이닉스 주가가 이날 8% 넘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장 막판 대량의 시장가 매수 주문이 몰리면서 50% 안팎 급등하는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였다.
'ACE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종목의 경우 50%가량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괴리율은 어제 장중 86% 가까이 치솟았다.
괴리율은 ETF 시장가격과 실시간 순자산가치(iNAV)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ETF가 실제 자산 가치보다 얼마나 고평가 또는 저평가돼 거래되는지를 보여준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시 의무가 면제되는 동시호가 접수 시간대에 발생한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호가 시간에는 LP가 정상적인 가격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 대규모 시장가 주문이 유입될 경우 ETF 가격이 실제 가치와 크게 괴리될 수 있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국내 기초자산 ETF는 괴리율이 1%를 초과하면 공시 대상이 되며, 관리의무 괴리율(국내 자산 3%)의 2배를 넘을 경우 투자유의종목 적출 대상이 된다. 적출 이후 10거래일 이내 동일 사유가 재발하면 '투자유의종목 지정예고' 단계로 넘어가며, 이후 최종 '투자유의종목 지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시장경보 제도는 '적출→지정예고→지정'의 3단계로 운영된다. 최종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3거래일 단위 단일가 매매가 적용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조치도 가능하다.
한편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 출시 당시 "일간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구조상 변동성이 매우 크고, 이론적으로 하루 최대 60% 손실도 가능하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