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무보험 시 시동 못 켠다"...손보업계, 할인특약 통해 안전문화 확산 동참

- 국토부,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 대인 무한·대물 2천만원 이상...보험가입여부 실시간 확인체계 구축 - 손보업계, 유상용 이륜차 운전자 할인 혜택 확대...보험가입률 제고

2026-06-02     윤덕제 기자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앞으로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배달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앞서 주요 손보사들도 할인특약을 선보이며 라이더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2일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이같은 내용은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배달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는'피해자 대인 무상 배상 및 대물 배상 2000만원 한도 내 상품으로 명확화했다.

또한 배달 사업자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종사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 만료 전 가입 여부를 재확인해야 하며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마다 확인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도 해지되도록 해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의 할인율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책임있고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손해보험업계도 이륜차 운행 증가에 따른 사고예방과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선보이고 있다.

현대해상은 지난 3월 개인소유 유상용 이륜차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보험료를 5% 할인받을 수 있는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을 출시했다.

기존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 특약'은 만65세 이상 운전자의 승용차 및 화물차 등에 한해 적용됐지만, 이번 특약 출시로 연령에 관계없이 유상용 이륜차 운전자가 교육을 이수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손해보험도 이달 26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라이더 안전교육 할인특약'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특약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안전교육을 이수한 이륜차 배달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의 5%를 할인해 주는 상품이다. 개인소유 유상운송 배달용 이륜차 중 기명피보험자에 한해 가입 가능하다.

KB손해보험은 이번 특약 출시를 통해 배달라이더의 자발적인 안전교육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 손보사 한 관계자는 "이륜차 배달종사자들은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가입률은 저조한 반면 사고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체감형 혜택을 늘리고 보장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