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는 총매출, 조합택시는 정산액?…택시기사 종소세 ‘과세 형평성’ 논란

조합이 비용 뗀 뒤 지급한 정산액, 홈택스엔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신고 유사 사례 계산 땐 총운송수입 1억3000만원대 추정 개인택시식 총매출 기준 세 부담 1300만원대 가능 실제 부담액은 원천징수·추가 납부 합쳐 561만원 수준 국세청·국회, 총운송수입과 정산액 구분 기준 마련해야

2026-06-01     한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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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제신문 = 한순구 기자]

택시협동조합 소속 기사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구조를 두고 과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택시는 카드매출과 플랫폼 호출 매출 등 총운송수입이 먼저 수입금액으로 잡힌 뒤 유류비·보험료·정비비 등 필요경비를 본인이 입증해 차감하는 구조다. 반면 조합택시는 조합이 유류비·보험료·차량 관련 비용 등을 먼저 차감한 뒤 기사에게 지급한 정산액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신고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같은 택시 영업을 하면서도 종합소득세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택시는 총운송수입이 먼저 드러나고 비용은 사후에 증빙해야 한다. 반면 조합택시는 이미 비용이 빠진 정산액이 기사 수입금액으로 신고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택시 기사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총매출 기준으로 신고가 시작되는데, 조합택시는 순정산액 기준으로 출발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문제는 국세청 전산상 기사 개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총운송수입인지, 비용 차감 후 정산액인지 즉시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급명세서상 금액이 이미 비용이 빠진 정산액이라면,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실제 총운송수입 규모와 비용 구조를 추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례로 본 조합택시 정산 구조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유사 사례에 따르면, 한 조합택시 기사는 조합으로부터 유류비, 조합비, 차량 관련 비용 등을 먼저 차감한 뒤 연간 약 1억800만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정산액은 홈택스상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신고됐다.

해당 구조에서 조합이 월 200만원 안팎의 비용을 먼저 차감했다면 연간 차감 비용은 약 2400만원이다. 이 경우 홈택스에 표시된 정산액 1억800만원에 차감 비용 2400만원을 더하면 실제 총운송수입은 약 1억32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즉 홈택스에 잡힌 수입금액 1억800만원은 총운송수입 전체가 아니라, 조합이 비용을 먼저 뗀 뒤 기사에게 지급한 정산액이라는 의미다.

유사 사례를 단순 비교하면 차이는 더 분명해진다. 해당 조합택시 기사는 매월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약 330만원을 이미 납부했고,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납부세액으로 약 231만원이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연간 총 세 부담은 약 561만원 수준이라는 의미다.

반면 동일한 총운송수입 1억3200만원을 개인택시처럼 총매출 기준으로 먼저 신고한 뒤 필요경비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단순 환산할 경우 세 부담은 1300만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택시식 총매출 기준 단순 추산 세 부담은 약 1300만원대, 실제 부담액은 약 561만원 수준이다. 기사 1명 기준 수백만원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이는 특정 정산 구조를 단순화한 추산이다. 실제 세액은 부양가족,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란우산공제, 장부 작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조합이 비용을 먼저 차감한 정산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뒤 기사 개인 신고 단계에서 다시 경비가 반영된다면 과세 베이스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택시는 총운송수입부터 잡힌다

개인택시 기사는 대체로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호출 플랫폼 매출 등 총운송수입 전체가 먼저 수입금액으로 잡힌다. 이후 유류비, 보험료, 차량 정비비, 감가상각비, 통신비 등 사업 관련 비용을 장부나 증빙자료를 통해 필요경비로 반영한다.

구조는 단순하다.

개인택시: 총운송수입 → 필요경비 차감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세 계산

이 과정에서 매출은 카드사와 플랫폼을 통해 비교적 투명하게 드러나지만, 비용은 사업자가 직접 챙겨야 한다. 장부 작성이 미흡하거나 비용 증빙이 부족하면 실제보다 높은 소득으로 신고될 수 있다. 개인택시 기사들이 “매출은 그대로 노출되고 비용은 나중에 하나하나 입증해야 한다”고 말하는 배경이다.

 

조합택시는 정산액에서 신고가 시작된다

반면 조합택시는 조합이 비용을 먼저 차감한 뒤 기사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유류비, 보험료, 차량 관련 비용, 조합비 등 일정 비용을 조합이 먼저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기사에게 지급한다. 이 지급액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면 홈택스상 기사 수입금액으로 표시된다.

구조로 보면 다음과 같다.

조합택시: 총운송수입 → 조합이 비용 차감 → 기사 정산액 → 사업소득 수입금액 신고

이 경우 기사에게 지급된 금액은 실제 총운송수입이 아니라 비용 차감 후 정산액이다. 그런데 이 정산액이 다시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표시되고,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일정 경비율이나 추가 필요경비가 반영된다면 중복 경비 논란까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3% 프리랜서라 다르다”는 반론도

조합택시 업계에서는 개인택시와 조합택시 기사의 법적 지위가 다르다는 반론도 나온다. 개인택시는 차량과 면허를 보유한 개인사업자인 반면, 조합택시 기사는 조합으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 3.3% 사업소득자에 가깝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세무업계에서는 이 반론이 오히려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본다. 조합택시 기사가 3.3% 사업소득자로 신고된다면 지급명세서상 수입금액이 총운송수입인지, 비용 차감 후 정산액인지 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법적 지위가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세원 관리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조합 단계에서 이미 차감된 비용이 기사 개인 신고 단계에서 다시 필요경비로 반영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택시 부가세·법인택시 현금수입 문제와는 별개

일각에서는 개인택시의 부가가치세 특례나 법인택시의 현금수입 누락 문제를 거론하지만, 이번 논란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택시 부가세 특례는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문제다. 법인택시 현금수입 누락은 매출 신고 누락 문제다. 반면 택시협동조합 논란은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출발점을 어디로 볼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쟁점은 “누가 세금을 더 적게 내느냐”가 아니라, 과세당국이 개인택시와 조합택시의 수입금액 산정 기준을 동일한 원칙으로 보고 있는지, 총운송수입과 정산액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지에 있다는 것이다.

 

세원 관리 문제로 번질 수 있다

택시협동조합 규모를 고려하면 이 문제는 단순한 신고 방식 차이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전국 택시협동조합이 100곳을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별로 유사한 정산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면 기사 개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업종 전반의 세원 관리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조합 단계에서 총운송수입, 차감 비용, 기사 정산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지급명세서상 하나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만 신고된다면 국세청은 실제 과세 베이스를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개인택시와 조합택시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넘어 신고 투명성과 세수 관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단순 추산으로도 파장은 적지 않다. 유사 사례처럼 기사 1명당 수백만원대 세 부담 차이가 발생하고, 유사 사례가 수천명 규모로 누적될 경우 잠재 세수 차이는 수백억원대로 커질 수 있다. 물론 이는 조합별 신고 구조와 실제 경비 반영 방식이 동일하다는 가정에 따른 단순 추산이다. 현재 단계에서 이를 곧바로 탈세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국세청이 조합택시의 지급명세서 구조와 비용 반영 체계를 점검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택시 단체도 제도 의제로 삼아야

개인택시 업계의 대응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총운송수입이 먼저 노출되고 비용을 사후 입증해야 하는 구조다. 조합택시가 비용 차감 후 정산액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구조라면 개인택시 단체가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도 의제로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인택시 업계는 그동안 택시 총량, 부제, 플랫폼 수수료, 부가세 특례 등 영업 환경과 직결된 문제에는 적극 대응해왔다. 그러나 조합택시의 정산액 신고 구조와 과세 기준 차이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개인택시업계 관계자는 “개인택시는 매출이 먼저 잡히고 비용을 따로 입증해야 하는데, 조합택시가 정산액 기준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구조라면 개인택시 단체가 문제를 제기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세청과 국토부에 총운송수입과 정산액 구분 기준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위·기재위 투트랙으로 손봐야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조합택시의 총운송수입·차감비용·기사 정산액 관리 문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인 택시운송 제도와 맞물려 있다. 반면 사업소득 수입금액 신고,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필요경비 반영 문제는 기획재정위원회가 다루는 소득세·조세 행정 영역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택시조합별 총운송수입, 차감 비용, 기사 정산액을 구분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이나 조합별 정산자료를 통해 실제 총운송수입과 기사 귀속 정산액을 분리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는 조합택시 기사에게 지급되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 금액이 총운송수입인지, 비용 차감 후 정산액인지 구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조합 단계에서 이미 차감된 비용이 기사 개인 신고에서 다시 필요경비로 반영되는지 점검할 수 있는 국세청 보고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가 들여다봐야 할 핵심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 조합택시의 총운송수입과 기사 정산액을 제도적으로 구분 관리할 것인지. 둘째, 원천징수 지급명세서에 총운송수입·차감 비용·기사 지급액을 구분 표시하도록 할 것인지. 셋째, 개인택시와 조합택시 간 과세 기준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국세청이 정기 점검하도록 할 것인지다.

 

국세청 기준 명확해야

과세당국이 확인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조합택시의 기사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총운송수입인가, 비용 차감 후 정산액인가. 조합이 이미 차감한 비용이 기사 개인 신고에서 다시 필요경비로 반영되고 있는가. 개인택시와 조합택시 간 과세 기준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가.

현재 단계에서 택시협동조합 전반의 탈세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조합별 계약 구조, 비용 부담 주체, 정산 방식, 지급명세서 작성 기준, 기사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이 모두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운송수입과 정산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신고되고 있다면 세원 관리상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금융·조세 관점에서 보면 이번 문제는 단순한 택시업계 내부 갈등이 아니다. 지급명세서상 수입금액이 실제 총운송수입인지 비용 차감 후 정산액인지 불명확하다면 과세당국은 실제 과세 베이스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는 동일 업종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넘어 업종 전체의 신고 투명성과 세수 관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