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후보험, 정책성보험의 전국 확산 '마중물'...취약계층의 실질적 사회안전망 역할 입증
- 1년간 5만건 이상, 12억 규모 보험금 지급...취약계층에 혜택 집중 - 정부, 기후보험 도입·확대 박차...법안 마련 통해 제도화 추진 - 손보업계,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체계 전환...기상정보 기반 보험상품 개발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기후보험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의 실효성있는 대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 자연재해에 실질적 타격을 받는 보험산업 역시 선제적 기후 리스크 관리에 한층 힘을 쏟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후보험 시행 이후 1년 동안 지급된 건수는 5만1659건, 보험금 지급 규모는 12억6070만원을 기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취약계층 의료기관 통원비가 5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온열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631건, 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274건, 감염병 진단비(10만원) 257건 등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지급의 대다수를 차지한 통원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폭염·태풍 등 기상특보 발령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하루 2만원을 지원한다.
이같은 경기기후보험은 지난해 경기도가 폭염, 한파 등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도민의 기후격차 해소와 건강피해 구제를 위해 도입한 공공재 성격의 정책보험이다.
올해부터는 진단비를 최대 두 배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을 신설하는 등 보장 혜택도 대폭 강화했다. 우선 지난해 10만원이었던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는 올해 15만원으로 50% 올랐으며, 감염병 진단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인상됐다. 예기치 못한 중증 기후 피해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300만원의 사망위로금과 10만원의 응급실 내원비 항목이 신설됐다.
이처럼 경기도는 기후보험에 대한 혜택이 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제도 도입 취지가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후보험이 단순한 보험상품을 넘어 취약계층의 기후 격차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민관협력 보장 체계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3 지방선거 핵심공약으로 '기후보험 3종 세트' 추진을 포함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야외 공공건설 노동자, 일정연령 이상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상 제공하는 방식이다.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도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에 따라 기후보험 도입·확대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기후보험 도입의 효과 및 비용을 분석하고 향후 시범사업 추진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아울러 손해보험업계는 기후보험 상품 개발에 다양한 기후 요소를 반영하는 등 과학적 대응 노력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기상청과 손잡고 자연재해 원인 분석, 기상·기후 리스크 기반 보험상품 개발 확대에 나서기 위해서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기후변화가 심화할수록 취약계층의 삶의 질은 직접적 타격을 입는다"며 "우리사회가 시급히 다뤄야 할 과제 중 하나로 '기후위기'가 꼽히고 있는 만큼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적 리스크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