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전남광주 통합시 첫 금고 선정 평가에 소송 예고…"지역농협 합산 부당"
- 정일선 광주은행장, 지역농협 합산 평가 부당 주장·본안 소송 예고 - 심의위 7대4 표결, 농협 점포 670여 곳 대 광주은행 126곳 격차 - 광주은행, 가처분 없이 본안 소송…하반기 25조원 본 금고 재선정 촉각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정일선 광주은행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1금고 선정 과정에서 별개 법인인 지역농협(단위농협) 점포 수와 실적을 NH농협은행 평가에 합산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금고 지정 결과는 수용하되 평가 과정의 부당함에 대해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행장은 27일 광주은행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H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법인체가 다른데 지역농협 점포 수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번 금고 지정 결과는 수용하되 향후 금고 지정 과정에서 이러한 부당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행장은 이어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심의위원들이 표결로 결정한 것 또한 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2일 광주·전남 합동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제1금고(일반회계) 운영기관에 NH농협은행을, 제2금고(특별회계·기금) 운영기관에 광주은행을 각각 선정했다. NH농협은행은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 등 10개 회계를, 광주은행은 기타특별회계·기금 등 50개 회계를 맡는다. 운영 기간은 통합특별시 출범일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며, 올해 기준 광주시(8조1000억원)·전남도(12조7000억원) 예산을 합산한 총 20조8000억원 규모의 지방 재정이 두 금고를 통해 관리된다.
당시 심의위원 11명은 표결에서 7대4로 지역농협 점포 수와 지방세 수납실적을 평가항목에 포함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전남 기준 점포 수는 광주은행 126곳(3월 기준)인 반면, 농협은행 93곳(1월 기준)에 지역농협 580곳을 더하면 670여 곳으로 격차가 5배를 웃돈다.
광주은행은 이번 금고 지정 결과를 중지시키는 가처분신청은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금고 지정 결과를 중지시키는 가처분신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금고 지정 평가항목에 지역농협 점포 수 등이 포함되는 부당함을 막기 위한 법적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측은 법률 자문을 거쳐 구체적 소송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 적용될 본 금고 운영 기관은 올 하반기 공개경쟁 방식으로 다시 선정된다. 정부가 4년간 매년 5조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해 내년도 예산은 25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하반기 선정 과정에서도 지역농협 점포 수가 평가항목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양 기관의 희비가 다시 엇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