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옵티머스 징계 족쇄 벗었다…대법 '업무정지 취소'

2026-05-22     나희재 기자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대법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내린 ‘업무 일부정지’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 일부정지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지난 2020년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뒤, 실제로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약 4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였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3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직원 문책 요구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자본시장법 제49조 제2호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권유 과정에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7월 “금융당국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처분 사유인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펀드 투자 대상 자산 구성이 실제로 불확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NH투자증권이 공공기관 매출채권 외 사모사채 등이 포함될 것을 예상한 상태에서 투자자에게 단정적 설명을 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부당권유행위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금융당국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