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실손24 참여율 '확' 끌어올린다"...미참여 ERM업체 불공정 관행 점검 방침
- 실손24 참여 독려 범정부 대응 나서...6월경 연계율 52% 수준 상승 기대 - 未참여 EMR 업체에 과태료 신설, 담합 여부 조사 등 실효적 제재 방안 마련 - 보험업계, 청구전산화 최대수혜자는 소비자...이해관계자 적극적 참여 필요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청구전산화 참여는 법(法)상 의무임에도 일부 EMR 업체가 집단적으로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범정부적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14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생·손보협회 등 업계 및 소비자단체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기관 연계 현황 점검 및 연계율 제고를 위한 과제 등을 논의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아직 실손24 연계율이 높지 않아 국민이 실손청구전산화 도입에 따른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한 공공정책에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바라며 EMR 업체 등이 불참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未)참여 EMR 업체와의 소통을 강화해 참여를 적극 설득하고, 일부 업체가 집단적으로 참여를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 공정위와 함께 불공정 관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네이버와 토스 등과 함께 4000만 가입자가 직접 병원에 연계를 요청하는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실손청구전산화는 실손 보험금을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사진 찍어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24년 10월 25일 1단계로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후, 지난해 10월 25일부터는 의원 및 약국까지 확대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 6일 기준 의료기관 연계율은 29% 수준에 불과하다. 그간 법(法)상 참여의무 및 정부의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 EMR 업체 등은 실손24 참여에 따른 경제적 유인 부족 등을 이유로 참여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EMR업체가 청구전산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은 이용중인 EMR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실손24와의 연계가 불가능하다.
이에 금융위는 EMR업체와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자발적인 참여에 한계가 있을 경우 미(未)참여 EMR 업체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 담합 여부 조사 등 실효적인 제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대형 EMR 업체의 참여에 따라 6월 이후 실손24 연계율은 최대 52%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연내 80~90% 이상의 연계를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편리한 금융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꼽힌다"며 "그간 보험금을 받기 위한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권익이 훼손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청구전산화의 편의성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ERM업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보험금 청구권 보장을 위해 어렵게 시행된 만큼 관계기관 등의 협조와 동참이 요구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