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금융위임장 디지털화…KB국민·신한·하나 등 8개 은행서 7월 서비스 나서
- 재외동포청·금융위·금융결제원, 8개 금융사와 금융위임장 전자화 서비스 추진 협약 - 재외동포 금융위임장, 수일~수주 국제우편 대신 실시간 은행 직달 구조 - 블록체인 위·변조 검증으로 보안 강화, 7월 시행 후 참여 금융사 확대 전망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재외동포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이 8개 금융회사와 함께 재외공관 금융위임장을 국제우편 없이 은행에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에 나섰다.
세 기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에서 신한·중소기업·하나·국민·농협·우리·부산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 8개 금융회사와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 참석자는 김경협 재외동포청 청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채병득 금융결제원 원장과 각 금융회사 임원들이다.
지금까지 해외 거주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기려면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종이 금융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직접 발송해야 했다. 발송부터 도착까지 수일에서 수 주가 소요됐고,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따랐다.
새 서비스는 재외동포의 위임장 발송 과정을 전면 전자화해 처리 시간을 실시간으로 줄인다.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위임장이 금융결제원을 경유해 해당 재외동포가 지정한 은행으로 곧바로 전달되는 구조로, 민원인은 별도의 우편 발송 없이 즉시 국내 대면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 수혜 대상은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를 포함한 해외 체류 재외동포 전체다.
보안 체계도 기존과 달라진다. 종전에는 금융기관이 위임장 발급 사실 확인에만 그쳐 위·변조 여부를 가리기 어려웠으나, 새 서비스에서는 금융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은행이 진위 여부를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제우편 비용 부담도 함께 사라진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서비스를 "국민주권정부의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금융분야에서 실현하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재외동포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금융권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는 인프라 구축과 전산 개발을 거쳐 올해 7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 이후 금융거래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 참여 금융회사도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