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성과급 제도화 없인 조정 불가"…정부 "사회적 책임감 필요"

성과급 상한 폐지 요구 재확인 중노위 사후조정 이틀간 재개

2026-05-11     정창현 기자

[녹색경제신문 = 정창현 기자]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상한선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도화하지 않을 경우, 노사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 모두에게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회의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지급 및 상한 폐지, 제도화를 계속 말하고 있다”며 “회사가 제도화에 대해 입장이 없으면 오늘이라도 저희는 조정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회사 측의 기존 설명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사측은 그동안 성과가 잘 나왔을 때 쌓아뒀다가 적자 때 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명문화라는 말은 믿지 못하겠고 명확하게 제도화 관점에서 보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회사의 전향적 변화가 있으면 저희도 그에 대한 고민은 해보려 한다”며 협상 여지는 남겨뒀다.

노조는 반도체 외 사업부에도 성과급을 나누기 위한 전사 공통재원 설정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도 유지했다.

최 위원장은 공통재원 관련 노조 내부 이견 정리 여부에 대해 “3개 노조가 같이 결정한 사항을 지금 말을 바꾸기는 어렵다”며 “불성실 교섭이라는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다. 저희 방향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은 만큼 내년에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승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사후조정은 기존 조정이 종료된 뒤 노사 합의로 다시 실시하는 절차로, 합의안이 도출되면 단체협약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3월 진행된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지만, 고용노동부 설득으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

정부도 총파업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노사 모두에 책임 있는 협상을 당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열린 정책점검회의 겸 비상고용노동상황 점검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사의 동의하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이 개시된 것을 환영한다”며 “노사 모두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조정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가 ‘또 하나의 가족, 삼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조정에 임해달라”며 “기술로 세계 일류 기업을 일구었듯 노사 관계에도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노사관계가 각자의 이익 추구를 넘어 상생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번 사안을 계기로 기업의 바람직한 성과 공유와 분배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