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vs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13일 조정 기일...'비자금 기여도' 뺀 재산 분할 '핵심 쟁점'

- 조정 결렬 시 정식 재판 절차 받아야

2026-05-11     박근우 기자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이번 주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진행한 뒤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상태였다.

양측은 약 3개월 동안 별도 변론 없이 각종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왔다. 그리고 지난 4월 17일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

이번 조정 기일에는 분할 대상 재산과 노소영 관장 기여도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은 재판부 중재 아래 양측이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다.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건은 정식 변론을 거쳐 재판부 판결로 넘어가게 된다.

최태원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지난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했다. 

하지만 2015년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혼외자 딸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노소영 관장과는 파국에 이르렀다.

최태원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소영 관장의 반대로 합의 이혼에 실패했다. 그리고 2018년 2월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2월 노소영 관장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에 나섰다.

1심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부부 공동 재산 4조 원 중 1조3808억1700만 원(35%)을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위자료 액수도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1조3808억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단 부분에 대해선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불법자금으로 규정하면서 노소영 관장이 SK 주식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소영 관장 측은 부친 노태원 전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의 부친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에게 3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 SK그룹 성장의 토대가 됐다고 주장하며 SK그룹 주식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제 재산분할 비율 산정만 남았다. 비자금 기여분이 빠진 상태에서 노소영 관장의 실질적인 내조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분할 비율을 좌우할 전망이다. 

최태원 회장 측은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SK 주식 등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임을 강조하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노소영 관장 측은 비자금과 무관하게 30년 이상의 혼인 생활 자체로 실질적 기여가 있었다고 반박할 전망이다.

대법원이 최태원 회장이 이미 증여 등으로 처분한 재산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만큼, 전체적인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 자체가 2심보다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한 만큼 이번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 분쟁이 매듭지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