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쏘아올린 '기후보험', 전국 확산 가능성↑...민주당 6.3 지방선거 핵심공약으로 추진

- 민주당, '기후보험 3종 세트' 추진...기후취약 계층 사회적 보호장치 마련 - 전통시장 소상공인, 야외 공공건설 노동자, 일정연령 이상의 고령자 대상 - 경기 기후보험, 취약계층의 기후격차 해소...새로운 민관협력 보장 체계로 주목 - 손해보험업계,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체계 전환...상품개발, 민관협력 강화

2026-05-08     윤덕제 기자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기후보험이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핵심공약에 포함됐다. 경기 기후보험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전국 확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손해보험업계도 관련 보험상품 개발에 다양한 기후 요소를 반영하는 등 과학적 대응 노력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핵심공약으로 기후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 마련의 일환으로 '기후보험 3종 세트'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만큼 전통시장 소상공인, 야외 공공건설 노동자, 일정연령 이상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후보험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국민과 기업이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과 피해에 대해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한 보험이다. 이 제도는 최근 폭염, 폭우, 한파 등 이상기후가 심화되면서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재난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풀이다.

이같은 기후보험은 보험의 원리를 활용해 기후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지원돼 적은 비용으로 이들을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생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뿐 아니라, 기업의 재해 리스크를 경감해 기후‧노동‧안전이라는 다양한 정책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우선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야외 공공건설 노동자를 위한 기후보험은 기존의 전통적 보험과는 달리 폭염경보(35도 이상 2일 지속), 폭우 등이 사전에 설정된 수치에 도달하면 손해사정 없이 바로 일정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일정 연령이상 고령자 상품의 경우 온열·한랭 질환으로 치료 시 정액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한다.

한편 이같은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하면서 기후위험 대비가 부족한 취약계층의 기후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기후보험이 단순한 보험상품을 넘어 취약계층의 기후 격차 등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민관협력 보장 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4월 도입 이후 시행 7개월 만에 4만 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혜택을 입은 98%가 기후 취약계층에 돌아가면서 제도 도입의 취지가 설득력을 얻었다는 평가다. 경기도는 시행 2년차인 올해 진단비를 최대 두 배 인상하고, 사망위로금을 신설하는 등 보장 혜택도 대폭 강화했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갈수록 기후위기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상품 개발 등 서둘러 기후리스크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라며 "보험상품 개발에 다양한 기후 요소를 반영하는 등 과학적 대응을 위한 노력과 함께 민관협력체계 역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