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고유가 부담 '확' 던다"...국토부·배달서비스공제조합, 전기이륜차 공제보험료 대폭 인하
- 배달용 전기이륜차 공제보험료 할인률 1% → 17.5% 대폭 확대 - 배달 종사자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전기 이륜차 보급 활성화 기여 - 손보업계,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 추진...사고예방, 보험가입률 제고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배달용 전기 이륜차 공제보험료 할인률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전기 이륜차 보급 활성화와 함께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와 유류비 지출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전기 이륜차의 공제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1%에서 17.5%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배달 종사자가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대비 유지비가 저렴한 전기 이륜차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전기 이륜차 공제보험료는 연간 약 78만원에서 65만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현재 내연기관 이륜차 공제보험료 약 79만원 대비 14만원 저렴한 수준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 현재 운영 중인 교통안전 관련 할인 특별약관의 할인율도 확대한다. 전면 번호판 부착(1.5%), 안전교육 이수(최대 3%), 운행기록장치 장착(최대 3%) 등 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추가로 낮출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달 종사자 스스로 안전운전 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이륜차 사고율을 낮추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종사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기 위해 '운전자 상해 특화 상품'도 올해 하반기 중 선보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보험료 절감을 넘어, 사고 발생 시 배달 종사자의 생계 위협을 최소화하고 치료와 복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도 배달 기사들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 주요 손보사들은 지난달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륜차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약 20~30%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재 배달라이더 등 유상운송용 이륜차의 연간 평균 보험료는 1대당 103만1000원으로, 가정용의 17만9000원 대비 약 6배에 달한다. 이처럼 배달 라이더들의 경우 높은 보험료 부담 등으로 보상범위가 적은 의무보험 위주로 가입하고 있어 종합보험 가입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이륜차 사고는 사고율과 치사율이 높은 반면 보험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라며 "보험요율 합리화를 통한 보장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