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5부제 참여 운전자, 연간 2% 보험료 할인...'주행거리 할인'과 중복 가능

'차량 5부제 할인 특약' 가입자, 연간 2% 할인...1700만대 차주 헤택 -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 가능...未운행요일 사고 발생시 정상 보장 - 보험업계,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사회적 책임 이행

2026-04-28     윤덕제 기자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는 자동차 보험료를 연간 2%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 만큼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손보업계는 그간 누적된 적자로 연초 자동차보험료를 연 1.3~1.4% 인상했지만 다시 2%의 할인 특약 도입으로 자동차보험에 대한 손익관리 중심의 경영전략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 및 5개 손해보험사는 이런 내용의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자동차보험료 할인 방안은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앞서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들은 최근 중동전쟁 상황에 대응해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일부 보험회사는 상황에 따라 차량 2부제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및 교통수요 분산 등을 위해 대다수 보험회사는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 등도 병행하고 있다. 이밖에 근무시간 외 조명을 일괄 소등하고, 퇴근 시 PC 전원 차단, 실내 적정 온도 유지 등 에너지 낭비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손보업계는 보험 본연의 역할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공공적 가치 실현에도 힘쓰겠다"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적극 협력해 에너지 절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주요 손보사들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6년 만에 최고치인 87%에 달하면서 모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2년 연속 적자가 지속되면서 올해 초 자동차보험료를 1.3~1.4% 수준 인상했지만 다시 2%를 내려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당초 고유가 상황에서 자동차 보험료 자체 인하를 검토했으나 업계 손실을 감안해 특약 상품을 내놓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율 악화는 직접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인 만큼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제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할인 특약 가입 대상은 차량 2·5부제에 동참한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며,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차는 '차량 5부제 특약'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지원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5000만원 이상 고가차량도 제외된다. 이같은 '차량 5부제 특약'으로 약 1700만대의 차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차량 2·5부제 운영과 혼선이 없도록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의 5부제 참여 요일은 차량 번호판 끝 번호 기준으로 결정된다.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는 자동차 보험료가 연간 2% 할인되고, 전 보험사 동일하게 할인율이 적용된다. 개인별 할인 금액은 5부제 참여 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특약 가입자는 기존 자동차보험 계약 만기 시점 특약에 따른 할인 금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특히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도록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차량 5부제 특약'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차량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돼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5부제 참여를 조건으로 가입한 '차량 5부제 특약'에 따른 할인은 적용되지 않고, 차년도 특별 할증 적용도 가능하다.

5월 중 '차량 5부제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즉 특약 가입자가 특약 가입기간 내 차량 5부제를 준수한 경우 4월 1일부터 할인 적용 기간에 포함해 할인액을 산정하게 된다. 다만 4월 1일부터 5부제 참여 신청 시점 사이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가입자는 특약 가입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차량 5부제 특약 가입 및 상품 개발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차량 5부제 특약'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