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학교·혼인경력 까지 다 털렸다…결혼정보회사 '듀오' 개인정보 유출
학교명, 전공, 입학 연도, 졸업 연도, 학교 소재지, 입사 연월, 직장명 등 학력·직업 정보도 함께 유출
2026-04-23 이충진 기자
결혼정보회사 듀오정보(듀오)의 회원 수십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알려진 듀오의 전체 회원은 약 43만명.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에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기본 정보는 물론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경력, 형제관계, 장남·장녀 여부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됐다. 여기에 학교명, 전공, 입학 연도, 졸업 연도, 학교 소재지, 입사 연월, 직장명 등 학력·직업 정보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밖에도 듀오는 회원 데이터베이스 접근 시 인증 실패 횟수 제한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설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정회원 가입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저장한 것은 물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명시된 보유기간 5년이 지난 정회원 정보 29만8566건도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설상가상으로 듀오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72시간이 넘도록 신고하지 않았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물론 유출 사실을 회원들에게 즉시 알리지 않아 2차 피해 방지 조치에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듀오에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하고, 유출 피해 회원에게 해당 사실을 즉각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함께 유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 강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처리 방식 점검, 명확한 파기 지침 수립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처분 사실은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