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위반에 PF 손실 확정까지…골든브릿지운용 “단순 실수·이미 재무 반영”
반복된 회계 위반…금감원 “4차례 과대계상” 회사 측 “인테리어 자산 처리 과정서 단순 실수…즉시 수정” PF 투자 소송은 ‘별도 사안’ 2005년 PF ‘아일랜드캐슬’…20년 뒤 대법원서 손실로 확정 NH증권, 투자자 배상 후 운용사에 구상권 청구 “소송 종결…40억 손실 발생” “이미 재무 반영…추가 영향 없다” 공시 제한·펀드 구조…여전한 의문 정무위 “과거 PF 부실, 뒤늦게 현실화” “소형 운용사 구조적 취약성 드러나”
[녹색경제신문 = 한순구 기자]
회계 위반에 PF 손실까지…골든브릿지운용 “단순 실수·증자로 해소”
금융당국으로부터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과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와 관련한 소송에서 수십억원대 손실이 확정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회사 측은 “회계 문제는 단순 실수이며, PF 관련 손실 역시 이미 재무적으로 반영된 별도 사안”이라고 밝혔다.
반복된 회계 위반…금감원 “4차례 과대계상”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운용은 유형자산을 장부에서 제거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제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약 1억4400만원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일 유형의 회계처리 위반이 반복된 점을 고려해 내부통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 “인테리어 자산 처리 과정서 단순 실수”
이에 대해 골든브릿지운용은 해당 회계 문제를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인테리어 관련 유형자산(비품 등) 회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실수였으며, 지적사항은 즉시 수정해 해소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골든브릿지운용은 2023년부터 이창민 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NH증권, 투자자 배상 후 운용사에 구상권 청구
한편 골든브릿지운용은 과거 부동산 PF 투자와 관련한 소송에서 손실이 확정된 바 있다. 회사 측 역시 해당 사안이 이번 회계처리 제재와는 무관한 별도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 사안은 2005년 경기도 의정부 장암동 복합리조트 ‘아일랜드캐슬’ 개발사업과 관련된 PF 펀드에서 비롯됐다. 해당 펀드는 NH투자증권이 약 1000억원 규모로 판매했으나, 사업 부진으로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며 부실화됐다.
이후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약 100억원을 배상했고, 골든브릿지운용을 상대로 약 109억원 규모의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대법원 판단까지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법원은 골든브릿지운용에 약 41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미 재무 반영…추가 영향 없다”
회사 관계자는 통화에서 “해당 손실은 이미 대손충당금 등을 통해 재무적으로 반영된 사안으로, 추가적인 재무적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또 PF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20년 전 사안으로 당시 상황을 현재 기준에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해당 발언은 당시 재직자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설명이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공시 제한·펀드 구조…여전한 의문
다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상장 운용사 특성상 공시 범위가 제한적인 데다, 일부 펀드는 기준가 변동이 제한적인 구조를 보여 자산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 경우 평상시에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특정 이벤트 발생 시 손실이 한 번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자산운용사의 경우 과거 PF 투자 부실이 장기간 누적되다가 뒤늦게 손실로 이어진 사례”라며 “투자자 보호와 내부통제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형 운용사 구조적 취약성 드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구조적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본 규모가 작은 운용사에서 대형 손실이 발생하면 재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며 “과거 투자 리스크가 장기간 누적된 결과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