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보험료 인상?...금감원, 억울하게 낸 車보험료 13.6억원 환급

- 할증보험료 자동환급제 운영...지난해 2289명, 13억6200만원 환급 - 제도 도입 이후 피해자 2만4천여명에게 총112억원 환급...피해 구제 적극 전개 - 손보업계, 근본적 보험사기 대응 위해 제도보완 등 대책 강화도 필요

2026-04-21     윤덕제 기자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보험사기로 인해 자동차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가입자들이 지난 1년간 13억원이 넘는 금액을 되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3억6200만원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1인당 평균 6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범들이 허위로 사고를 꾸며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사고와 무관한 운전자들도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손보사들은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어도 보험개발원을 통해서 확인한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할증보험료를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고의적인 사고 발생 등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기범에 대해 엄격한 법적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부당이득을 즉시 환수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환수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9년 6월 이후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지난 2024년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및 할증보험료 환급 의무 등이 법제화됐다. 또한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피해사실의 고지 기한 및 할증보험료 환급방법 등도 규정화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540명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12억 1000만원의 할증보험료를 돌려줬으며, 2009년 6월 환급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손해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만 4천여명에게 총 112억원을 환급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미환급 할증보험료를 휴면보험금으로 출연(서민금융진흥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장기(10년 이상) 미환급 할증보험료(약 870만원)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출연 관련 사항을 안내한 뒤, ’올해 5월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신속히 환급하는 등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