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계약취소 민원 빈발..."종신보험은 재테크 목적으로 부적합"
- 종신보험, 사망시 유족을 위한 보험으로 저축·노후대비 목적으로 부적합 - 고액의 납입보험료 특성상 가입전 자산·소득수준, 부양가족 유무 고려해야 - 불완전판매 의심 시 녹취·카톡 등 증거자료 확보...약관 정확한 이해 필요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A씨는 올해초 무료 두쫀쿠 클래스 행사장에서 예적금과 비교설명하고 특판상품으로 소개하며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받았으나 가입하지 않고 불완전판매 행사로 의심돼 민원을 제기했다.
또 망고케익 만들기 무료 원데이클래스 당첨 문자를 받고 행사에 참가한 모녀는 적금보다 목돈마련에 유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으나, 설명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취소·보험료환급을 요청했다. 이에 녹취록·카톡 등에서 은행상품보다 유리하다거나 재테크에 적합한 상품으로 잘못 설명한 사실이 확인돼 계약취소 및 보험료환급 처리가 이뤄졌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처럼 케익·두쫀쿠 만들기 등의 원데이 클래스 행사나 베이비페어·웨딩박람회 등 이벤트행사장에 보험판매부스를 설치하고 목돈마련 니즈가 있는 소비자에게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빈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종신보험 가입시 3대 필수 체크사항을 꼭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우선 종신보험은 가입자 사망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으로, 가입자 본인의 저축·자금활용·노후대비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종신보험의 경우 중도해지시 예·적금과 달리 납입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목돈마련 측면에서 저축성 금융상품 보다 크게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종신보험은 고액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성으로 납입보험료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만큼 자산·소득수준, 부양가족 유무 등을 고려하고 상품의 보장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후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득수준이 낮거나 부양가족이 없거나 보험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미성년자, 지적장애인, 외국인 등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상품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설명받은 안내자료·녹취·문자·카톡 등을 보유해 추후 불완전판매 입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불완전판매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 증거자료로 채택 가능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종신보험 약관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구조로 설계돼 있는 만큼 가입 전 충분한 설명과 다양한 상품 비교가 필수적"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종신보험이 보장성보험인 만큼 저축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 등의 핵심 설명서상 특징에 대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