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복현·이찬진 원장 업무추진비 공개하기로

금융감독원, 이복현·이찬진 원장 업무추진비 공개하기로 결정 정보공개센터 "앞으로 주기적으로 청구 없이 사전적으로 공개할지 궁금"

2026-04-17     유자인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전 원장과 이찬진 현 원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기로 했다. 

1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감원은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일시와 집행처 이름, 주소 등 세부 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9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금감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24년 4월 정보공개센터는 이복현 당시 금감원장이 2022년 6월~2024년 4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 달라며 금감원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금감원이 이를 거부하자 정보공개센터는 같은 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일시와 집행처 이름, 주소 등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금감원은 항소를 진행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금감원은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해당 청구에 대해 정보공개센터는 "당시 금감원이 계속해서 국회에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금감원은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특수법인이고, 공공기관이며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공개대상기관이다. 그전까지 금감원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긴 했으나 다른 기관들의 공개 수준에 비해서 정보량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업무추진비 집행 일시, 비용 액수, 주소를 포함한 장소, 몇 명이 사용했는지, 어떤 목적인지 등을 모두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사전적으로 공개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이달 말 이찬진 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업무추진비 공개를 약속해 온 적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부임 이후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모두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 청구 없이도 주기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것인지가 궁금하다"며 "또한 위에 나열한 항목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