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금융계열사, 장애인과 '든든한 동행' 모범사례...적극적 직무발굴로 '지속가능 고용' 실현
- 의무고용 초과 달성…직접 고용 기반 상생과 포용 모델 구축 - 바리스타·네일관리·어학강사 보조 등 '맞춤형 직무' 고용 - 금융업권 장애인 고용률 제고의 모범...포용금융문화 확산 기여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한화 금융계열사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실천하며 우리 사회 포용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있다. 단순한 의무고용 수준을 넘어 장애인 직원의 역할과 직무 다양성에 집중하며 '지속가능 고용'의 업계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17일 한화 금융계열사(한화생명, 한화생명금융서비스, 한화손보,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는 전 계열사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기준 한화 금융계열사 6곳의 장애인 고용 인원은 319명으로, 이는 의무고용 인원 294명 보다 25명 많은 수치다.
회사별로는 한화생명 101명, 한화생명금융서비스 49명, 한화손보 113명, 한화투자증권 40명, 한화자산운용 12명, 한화저축은행 4명 등 전 계열사가 의무고용 기준을 충족하거나 상회하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이들 모두는 직접 고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은 단순히 의무고용인원 수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직무 발굴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고용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화생명은 지난 2023년 보험업계 최초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를 달성한 이후, 2024년 3.3%, 2025년 3.5%, 2026년 4월 3.6%까지 꾸준히 확대하며 선도적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한화 금융계열사의 이같은 적극적 장애인 고용은 금융업권의 소극적 입장과 대비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금융사 대부분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지출로 대신하고 있다. 법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3.1%) 이상으로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며, 미충족 시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한화 금융계열사 장애인 고용은 기존 업무에 단순 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애 특성과 조직의 니즈를 함께 고려한 맞춤형 직무를 통해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한화생명의 사내 카페는 장애인 바리스타 16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한화생명금융서비스와 한화손보는 네일관리사 직무를 도입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화손보는 장애인 디자이너가 재택근무 형태로 마케팅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경력 단절 없이 전문성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도 구축했다.
'어학강사 보조' 직무를 운영하고 있는 한화투자증권도 눈길을 끈다. 임직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해당 직무에는 현재 7명이 화상 영어 교육 운영에 참여하며 수강생 출석·진도 관리, 강의 지원, 교육 피드백 정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화 금융계열사의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장애인 직원의 조직 몰입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금융업권도 포용금융 문화 정착 등 장애인 고용 확대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은행연합회를 포함한 8개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권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직무를 제시하거나 고용모델을 활용해 바람직한 장애인 고용 형태를 확산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업은 대면업무가 많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성으로 장애인 고용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한화그룹 금융계열사들은 의무 고용률을 상회하고 있다"며 "최근 디지털 금융 등 근무환경도 변화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전문 영역의 직무 발굴과 채용 확산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