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주담대 만기연장 금지 D-1...다주택자 및 임대인 혼란

- 4월 1일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17일부터 아파트 주담대 만기연장 금지 - 올해 2.7조원 규모 만기 도래, 은행권 문의 폭주 속 다주택자·임차인 예외 적용 혼란

2026-04-16     문홍주 기자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17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개인·임대사업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1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 조치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을 선언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해당 대출 규모는 약 2.7조 원으로, 약 1.2만 가구(다주택자 중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중 일부가 매도 계약 체결로 이어질 경우 시장에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기존에는 만기연장을 통해 버티던 다주택자들이 대출 상환 압박을 받게 돼 강제 매물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장에서는 시행을 하루 앞두고 혼란이 감지되고 있다. 복수의 시중은행 영업점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다주택자들의 문의가 급증했다.

은행 관계자는 “예외 사항이 많아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인한 뒤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임차인 거주 중’ 예외 규정이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논란거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미 매도계약이 체결된 경우와 임차인이 실제 거주 중인 경우(유효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에는 만기연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여기에는 4월 1일 기준 유효한 임대차계약은 물론,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 판단과 은행별 심사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도 실제 연장이 될지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신규 대출 규제에 그치지 않고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까지 직접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전 정책과 차별화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금융 자원을 생산적 분야로 돌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단기 매물에 따른 가격 변동성 확대를 주시하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정책과 관련해 “고금리 상황에서 원금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는 급매물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지켜보려던 다주택자들까지 매각 시기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