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강남 아파트 '갭투자'로 22억 차익
3.3억으로 모친 강남 아파트 매수...지난해까지 전세금 동결 전세계약 종료 뒤에도 모친 거주..."사실상 증여" 비판 나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이 대통령 기준대로라면 후보자는 투기꾼" 신 후보자 "국내 세무 대리인 선임해 증여성 여부 등 살펴볼 것"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모친 소유의 서울 상남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해 11년 만에 22억원가량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야당 일각에서는 신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비판한 부동산 투기꾼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2014년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현아파트(84.92㎡)를 6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집을 판 사람은 신 후보자의 모친 A씨였다. A씨는 2003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이 아파트로 갈아탄 뒤 11년 만에 다시 아들에게 집을 팔았다. 실거주자인 A씨는 전세 보증금 3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임차인으로 남았다.
해외 체류 중이던 신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 매수 당시 A씨에게 지불한 금액은 3억3000만원이었다. 이후 신 후보자는 보증금을 계속 동결했으며, 전세 계약이 종료된 지난해 9월에는 3억5000만원을 A씨에게 반환했다.
당시 주변 전세가는 8억원 수준이었으며, 아파트 실거래가는 28억60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달리 말하면, 신 후보자가 가족 간 갭투자로 11년 만에 원금 대비 22억원가량의 차익을 올렸다는 얘기다.
문제는 A씨가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무상거주'인데, 이 경우 사실상 증여에 해당에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다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신 후보자가 "모친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 중"이라며 A씨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모순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A씨가 한 시중은행 계좌에 예치 중인 예금 규모만 11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모자 간 전세 계약을 통해 실거주 목적이 없이 후보자가 모친의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비거주 다주택자를 망국적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던 대통령의 기준대로라면 후보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투기꾼"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신 후보자 측은 "A씨가 예금과 이자소득 등으로만 생활하고 있어 자식 된 도리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우선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며 "향후 국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 전세 계약 종료 후 무상 거주의 증여성 여부 및 납세 절차 등을 살펴보겠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갭투자와 가족 간 거래, 무상 거주, 재산 신고 문제 등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과거 신 후보자가 한국 부동산 시장에 관해 저술한 논문도 관심을 끌고 있다.
신 후보자는 2013년 2월 발표한 한 논문에서 "한국에서 주택은 자본의 상당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대상으로, 전세는 주택 구입 초기 비용을 낮추는 기능을 한다"며 "(전세는) 금융 시스템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