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 ETF' 과장광고 논란...금감원, 하나운용 현장점검 실시
금감원, 하나자산운용 '1Q 미국우주항공테크' ETF 허위·과장광고 논란 관련 현장점검 실시 금감원 이전부터 꾸준히 ETF 관련 투자자 보호 강조해... "위반 행위 밝혀지면 제재 가능성도 있어"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미국 우주항공 ETF(상장지수펀드)에 국내 최초로 스페이스X를 편입했다며 과장광고로 논란을 빚은 하나자산운용에 대해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전부터 ETF 관련해 꾸준히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대응을 예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조한 적 있다. 업계에서는 제재 가능성도 거론되는 중이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하나자산운용에 대해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이는 최근 하나자산운용이 '1Q 미국우주항공테크' ETF에 실제와 달리 스페이스X를 담았다고 홍보했다가 철회한 일과 관련한 것으로,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허위·과장광고 위반 행위 여부와 투자 설명서와 다르게 운용했는지 등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알려졌다.
하나운용은 해당 ETF에 '스페이스X 비상장 주식 최초 편입' 등 스페이스X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것처럼 홍보해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는 스페이스X 지분을 보유한 미국 ETF인 'Baron First Principles ETF'(RONB)를 포트폴리오에 담아 관련 수익률에 간접 노출되는 구조였다.
구체적으로는 하나운용이 증권사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어 RONB 내 다른 종목은 제외하고 스페이스X 수익률만 가져오는 형식이었다. TRS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증권사가 운용사를 대신해 주식·채권 등 자산을 매입하고 운용사는 이익 또는 손실을 얻는 계약이다.
국내 상장 ETF는 비상장사인 스페이스X를 담지 못하므로 간접 투자를 진행한다는 구상이지만 홍보 문구는 직접적으로 스페이스X에 투자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실제 편입 비중도 0.3% 수준에 그쳤으며, 해당 상품은 패시브 ETF로 특정 기초 지수를 추종해야 하지만 '스페이스X 상장 시 최대 비중으로 편입 예정'이라고 홍보한 점도 논란이 됐다.
이에 하나운용은 지난 27일 투자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스페이스X 관련 TRS 계약을 철회했다.
금감원은 스페이스X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은 만큼 업계의 ETF 과장광고 행태를 예의주시하고 법 위반 사항 발견 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3월 금감원은 ETF 광고 및 SNS 콘텐츠 현황을 살펴본 후 투자자 유의사항을 사례별로 안내했다.
또한 주요 ETF 운용사 및 LP 증권사, 금융투자협회 임원 등과 간담회를 열어 ETF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면서 투자자 보호 등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만일 허위·과장광고 위반 행위가 밝혀진다면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