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보험료 인상에도 車보험 '적자' 예상...이유는?

지난 2월 주요 손해보험사들 일제히 자동차보험료 인상했지만... "상황 지난보다 심각" 주 원인은 누적된 손해액 상승폭·대외 요인·보험사기·과잉 입원 등 정부, 차량 5부제 따라 보험료율 인하해준다는데... "상황 안좋아 부담↑, 동참 여부 검증 어려워"

2026-04-13     유자인 기자
[사진=자동차][출처=Pexels]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초 5년 만에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음에도 1분기 자동차보험 영업 적자가 예상된다. 이전까지 계속된 보험료 인하에 따른 손해 누적과 보험사기, 과잉진료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문제는 앞으로다. 민간 자율 차량 5부제 실시 이후 금융당국이 적정 보험료율 산정 작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차보험 손해율이 더욱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일제히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했다. 이는 5년 만의 차보험료 인상이다. 삼성화재·현대해상은 1.4% 인상했고, 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도 1.3% 인상했다. 이전까지 차보험료는 2022년 1.2~1.4%, 2023년 2.0~2.5%, 2024년 2.1~3.0%, 지난해 0.6~1.0% 각각 인하됐다.

다만 차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손보업계는 올 1분기에도 차보험 영업 적자를 예상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1분기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사고가 잦아 손해율이 안 좋다"며 "다만 문제는 4년간의 보험료 인하와 보험금 누수에 누적된 손해액 상승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도 "올 1분기의 경우 전년 대비 상황이 좋지 않다"며 "이는 계절적 요인, 중동 전쟁, 5부제 같은 대외 변수 등 여러가지 요인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계속 손해율이 높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실제 지난 2월까지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 등 대형 4개사의 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88.1%로, 지난해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 문제도 심각하다"라며 "적발건수가 증가한 것은 맞으나 아직 잡히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 1조1571억원 중 차보험 관련 사기는 5724억원으로 49.5%, 즉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급병실 과잉 입원 문제도 있다"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서 일반병실 부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경상 환자가 7일까지 입원할 수 있게 해뒀는데,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2022년에 개선했는데도 소위 '나이롱 환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차보험 상급병실 제도 개선이 시행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경상환자를 중심으로 차보험 병실료가 연평균 17%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오는 16일 열리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과잉 입원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한 상황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물론 이번 논의에서 상급병실 등에 관한 안건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어떻게 악용되지 않게 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온 것이 없다"며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급병실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와도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에너지 절감을 위한 민간 자율 차량 5부제를 실시하면서 보험료율 인하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점이다. 이날 중동사태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차량 5·2부제에 따라 운행거리 등이 감소한 것에 대해 보험료 요율 인하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보험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추가적 압박이 들어오는 게 업계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간 같은 경우에는 5부제가 강제가 아니라 자율이다"라며 "그래서 동참하는 차량의 보험료를 할인해준다고 했을 때, 해당 차량이 5부제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 검증 방법과 구체적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