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유출사고 잇따르자...정부, 공공부문 통합 관리체계 도입
반복된 해킹·유출 사고에 전면 대응…취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단계 통제 콜드월렛 의무화·2인 키 분할 관리 도입…위반 시 형사 처벌까지 강화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을 도입한다. 최근 잇따른 유출 사고를 계기로 취득부터 보관, 점검, 사후 대응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중앙정부는 수사 및 징세 과정에서 압수·압류한 가상자산 약 780억 원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국세청이 521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검찰청 234억 원, 경찰청 22억 원, 관세청 3억 원 순이다. 공공기관도 기부금 형태로 약 3억6000만 원의 가상자산을 보유 중이다. 이들 자산은 몰수나 매각 전 단계에서 일시 보관 중인 것으로, 규모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
가상자산 보유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강제징수액은 639억 원으로, 2022년(6억 원) 대비 100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관리 체계 미비로 유출 사고도 반복되고 있다. 국세청의 복구구문 유출, 경찰의 비트코인 외부 유출, 검찰의 피싱 피해 등으로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대 자산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 단계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압수한 가상자산은 즉시 인터넷이 차단된 ‘콜드월렛’으로 이전해 보관하고, 개인키와 복구구문은 2인 이상이 분할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거래소 보관 자산은 즉시 계정을 동결하고,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처분해 리스크를 줄인다.
보관 환경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 금고와 CCTV 등 물리적 보안 장치를 설치하고 출입 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유출 사고 발생 시에는 신규 지갑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서고,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나 해킹이 확인될 경우 국가정보원과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를 형사 고발하거나 징계하는 등 책임을 강화한다. 각 기관은 전담 조직과 인력을 지정하고, 담당자 교육과 연 1회 이상 모의훈련도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즉시 배포돼 시행되며, 기관별 상황에 맞는 세부 지침도 추가로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