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 비상장사에 '지배주주 주식보유 현황' 제출 압박…미제출 법인 제재 예고
- 자산 5000억원 이상 비상장사, 정기주총 후 14일 이내 제출 의무 -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합산 지분 50% 이상·지배주주 계열 대표이사 겸임 시 추가 신고 - 미제출·미신고 법인, 해임·면직 권고 및 증권 발행 제한 대상
2026-04-02 나아영 기자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 기한이 도래했다고 밝혔다. 기한 내 미제출 법인은 임원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증권 발행 제한 조치 대상이 된다.
제출 의무는 직전연도말 자산 5000억원 이상 비상장주식회사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에 적용된다. 금감원 회계감독국 감사제도운영팀은 2일 제출 기한을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로 명시했다.
소유·경영이 미분리된 법인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소유·경영 미분리 판단 기준은 두 가지다.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대표이사여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신고 기한은 9월 14일이다.
2025년 중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에 오른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31개사다. 주기적 지정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대형비상장사에 3개 사업연도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의무 이행 안내를 지속하고, 홈페이지·전화 문의에도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