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부정 인식' 확산... 국민 77% "전면 금지 찬성"

한국리서치, AXA손해보험 각각 개인형 이동장치(PM)관련 조사 발표 '전면 금지 법안 도입'에 응답자 대다수 찬성... 안전기준 미준수 사례 목격자도 절반 넘어 단속 실효성 체감도도 낮아... 응답자들 대부분 규제 강화와 제도 개선 필요하다 답해 정치권, 꾸준히 규제 입법 시도해와... 국토위 PM법 재심사한다 밝히기도

2026-04-01     유자인 기자
[사진=전동킥보드][출처=Unsplash]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해 국민들의 반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PM에 대해 안전관리 및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1일 한국리서치와 AXA손해보험(악사손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전동킥보드에 대해 부정적 반응이 높고, 안전기준 미준수 사례를 목격한 적이 많다고 응답했다. 

한국리서치가 2월6~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실태와 인식을 조사한 결과,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 도입에 응답자의 77%가 찬성했다. 실제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도 73%가 금지법 찬성 의견을 밝혔는데, 이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 법안을 광범위하게 지지하는 것이다. 

전동킥보드 주행이 보행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한 응답자는 93%에 달했다. 비이용자가 탑승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역시 사고 위험 우려(39%)였다. 

안전규정 위반 관련해서 한국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보행로에 무단 방치된 킥보드를 주 1회 이상 목격했다는 응답이 73%에 달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주행하는 모습을 주 1회 이상 본다는 응답도 62%였다. 보도 위 주행 목격 비율은 57%, 2인 이상 동승 목격은 35%로 집계됐다. 

이는 악사손보가 발표한 '2025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의 결과와 흡사하다. 해당 조사에서 전동킥보드 등 PM 이용 시 또는 이용 장면을 목격했을 때 안전기준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2.7%로, 전년(51.5%) 대비 소폭 상승했다.

가장 많이 목격된 안전기준 미준수 사례는 헬멧 등 보호장구 미착용(78.2%)과 동승자 탑승(64.0%)이었다. 두 항목은 연령대·운전면허 취득 연수·운전 빈도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위반 사례 1·2위를 차지했다. 

악사손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단속 실효성에 대한 체감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M 안전기준 미준수 단속이 ‘없다’ 혹은 ‘매우 없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64.8%에 달했다. 반면 ‘많다’ 또는 ‘매우 많다’는 응답은 8.1%에 그쳤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리서치 조사의 응답자 중 95%는 현행 규제 강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음주 상태 이용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85%로 가장 높았고, 2인 이상 동승(82%), 시속 25㎞ 초과 주행(78%)이 뒤를 이었다.

안전 강화를 위해 비이용자의 38%는 ‘이용자 본인의 안전 운행 준수’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지만, 이용자들은 본인의 책임(28%) 못지않게 ‘정부·국회의 입법 및 제도 개선(25%)’이나 ‘경찰·지자체의 단속(25%)’ 등 외부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악사손보 조사의 경우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의 안전관리 및 감독 강화(51.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25.0%)와 주행 공간 개정(23.8%)이 뒤를 이었다. 

정치권 역시 PM 규제 관련 입법행위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PM 관련 법률은 2020년 21대 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됐고, 지난 1월에는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적도 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게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상임위를 통과한 ‘PM법(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법)’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위를 통과한 PM법에는 16세 이상이 PM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위는 교통법안소위 또는 전체회의 논의를 거쳐 원동기면허 관련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