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재추진' 아이로보틱스, 경영진vs소액주주 해빙무드 오나?
양 측 경영권 분쟁 핵심 사안이었던 유상증자 재추진 가닥 현 경영진, 해성로보 추가 지분 인수 예상…소액주주는 신중
[녹색경제신문 = 김지윤 기자] 아이로보틱스 소액주주연대가 현 경영진을 상대로 한 유상증자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하면서 2년 넘게 분쟁을 이어온 주주와 경영진 간의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아이로보틱스 소액주주연대는 지난해 8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소송을 취하했다. 해당 소송은 경영진이 추진하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그동안 경영권 인수 관련 협상에서 핵심 압박 수단으로 작용해왔다.
아이로보틱스는 당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약 895만주를 발행해 약 14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배정 대상은 아이로보틱스혁신성장1호 유한회사로, 현 경영진 측 우호 세력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소액주주연대는 이를 신규 사업 투자가 아닌 경영권 방어 목적의 유상증자로 규정하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유증 추진은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로 인해 아이로보틱스 경영진이 추진하던 해성에어로보틱스 지분 인수도 차질을 빚었다. 경영진은 기존 최대주주인 티피씨가 보유한 약 32.7% 지분을 약 310억원에 인수할 계획이었으나,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잔금 납입이 어려워졌다.
결국 거래 규모는 축소됐다. 케이휴머스를 중심으로 한 경영진 측은 확보 예정 지분을 줄여 약 24% 수준만 우선 인수했다. 현재는 케이휴머스가 약 14%대 지분으로 최대주주에 올라섰고, 우호 세력인 케이로봇 밸류체인 신기술 코어펀드 1호가 추가 지분 9% 가량을 보유한 상태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티피씨는 약 8%대 지분을 유지하고 있다.
티피씨 측은 여전히 잔여 지분 매각 의지를 밝히고 있다. 티피씨 관계자는 “기존 계획대로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금 조달 여부는 매수자 측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소액주주연대 측은 이번 소송 취하에 대한 입장 표명을 신중히 하고 있다. 소액주주연대 측은 유상증자 추진을 가로 막으면서 현 경영진을 상대로 아이로보틱스 경영권을 요구해온 바 있다. 이미 소액주주연대 측은 아이로보틱스 최대주주 자리(10.49%)를 꿰찬 상황이지만, 경영권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소액주주연대는 그간 로보틱스 중심 사업 전략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으며, 가상자산 등 금융 관련 사업 확대를 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번 소송 취하가 분쟁 국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연대 측이 말을 아끼고 있다.
소액주주연대 한 관계자는 "현재 경영진 측과 협상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며 "해당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
아이로보틱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액주주측과 물밑 협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주주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실제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소송 취하를 두고 양측간의 입장이 갈리는 모양새다.
이어 "이번에 소송을 취하한 것은 어차피 지난 2월에 회사측에서 유상증자를 철회했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서이지, 협상이 진행됐기 때문은 아니"라며 "추후 다시 유상증자를 실시할지 여부에 대해선 공시법 상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