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저출산 극복은 업계 생존전략"...올해 경영전략 핵심 키워드는 '포용금융'
- 저출산 극복 지원 보험 3종세트 시행...보험료 부담 완화 추진 -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유예 - 보험업계 포용금융, 핵심 경영전략 부상...우리 사회 구조적 위험 대응력↑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보험업계가 올해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경제적 부담 완화' 중심의 실질적 대응력 강화에 나선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향후 신규 보험 수요 감소 등 보험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핵심 위협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저출산 대응 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보험업계가 추진하는 저출산 지원책이 본격 시행된다. 보험권은 지난달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저출산극복 지원 3종 세트' 시행을 통해서는 약 연간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보험업계의 저출산 지원책은 크게 어린이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로 세 가지다.
보험사들은 작년말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은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 운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해당 3종 세트의 차질없는 시행을 준비해 이달 1일 전 보험사에서 동시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이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3가지 지원방안 간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제도시행 전에 가입한 보험상품 또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지원된다.
우선 출산 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할인한다. 보장성 어린이보험이 대상이며, 1년 간 최대 5%의 보험료 할인 헤택을 제공한다.
보험료 납입 유예는 일시적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더라도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유예기간에도 해당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며, 해당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납부하게 된다. 납입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유예된 보험료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인보험이 대상이며,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된 보험료는 유예기간과 동일한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일시적 경제적 부담 등으로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이자상환을 유예해주는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자상환 유예에 따른 별도의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유예된 이자만큼만 납부하면 된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대출이 대상이며, 최대 1년을 한도로 유예기간을 계약자가 정할 수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저출산 문제는 보험업계도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요인 중 하나일 것"이라며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보험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