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압류 계좌로 착오 송금 시 반환 어려워"...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26일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단기연체·착오송금·우대금리·대출금리·한도제한 계좌 관련 안내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 단기 연체 시 불이익 발생 가능"

2026-03-26     이준성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금융당국이 압류 계좌로 입금된 착오송금 금액은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10만원 이상 대출을 받은 뒤 5영업일만 연체해도 금융거래 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도 유의사항으로 전했다. 

2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카드 실적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납부 방식에 따라 대출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일례로, A씨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당시 은행으로부터 '특정 카드 사용 실적을 채우면 0.3%포인트 금리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이후 '카드 대금을 타행 계좌에서 납부했다'는 이유로 금리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카드 실적을 충족했더라도 대출을 받은 은행의 본인 계좌에서 카드대금이 인출되지 않으면 실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약정 조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착오송금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이 압류 계좌로 입금된 경우라면 얘기가 다르다. 

압류 효력이 착오송금액에도 미치기 때문에 금융사 차원의 임의 반환은 불가능하며, 법원을 통한 절차로만 회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단기간의 연체가 상당한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B씨는 대출을 받은 이후 대출원리금을 세차례 연체했다. 연체 금액은 도합 30만원 미만으로 1차 연체는 8일, 2차 연체는 9일, 3차 연체는 15일 이내에 각각 전액 상환했다. 그러나 은행은 B씨를 단기연체자로 등록했고, B씨는 단기간 상환 완료했음에도 불이익이 과도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 등 금융사는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 단기연체 시 신용평가사에 단기 연체 정보를 송신(등록)하고 신용평가사는 이를 다수 금융사에 전송하고 있다"며 "단기 연체 정보가 공유될 경우 카드 정지, 대출 거절, 금리 인상, 신용점수 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기록은 신용평가사가 일정 기간 삭제하지 않고 신용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대출금리 관련 유의사항도 알렸다. 5년 고정금리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경과 후 변동금리로 전환될 수 있고 은행의 금리 산정 기준에 따라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도제한 계좌는 하루 이체·출금 한도가 제한되지만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해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