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펀드, 전액손실 나면 대표이사 책임"…금감원, 실사 서명 의무화 꺼냈다
- 전액손실 사태 계기…4월 1일 공시서식 개정 시행 - 대표이사·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3인 서명 의무화 - 손익성과 그래프·스트레스 시나리오 공시 의무화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펀드 운용사에 실사 점검 보고서 첨부와 대표이사 서명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공시 서식 개정에 나선다.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 손실 사태를 계기로 설계·제조 단계부터 운용사의 자체 검증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시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며, 4월 1일 시행된다.
금감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펀드 신고서 공시 서식 개정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발표 이후 주요 운용사 대표이사 간담회('25.12월)와 업계 의견 수렴('26.3월)을 거쳐 마련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자산운용사에 현지실사에 대한 단계별 내부 검증 의무를 부과한다. 외부 전문업체의 실사 결과를 운용사가 자체 서면 점검하고, 내부통제부서가 독립된 평가 의견을 작성한 뒤 대표이사·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세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투자 손익 공시도 대폭 바뀐다. 자산운용사는 부동산 가격 변화와 대출 약정 요건을 반영한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를 투자 설명서에 기재하고 손실 가능 구간을 별도 표시해야 한다. 금리·공실률 악화를 가정한 스트레스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함께 공시해야 하며, 연간 배당률 0% 구간과 청산 시 투자 손익률 △50%·△100% 상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해외 부동산펀드 설계·제조 단계부터 운용사의 자체 검증 기능이 강화되고 상품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며 "투자자는 투자 설명서에 첨부된 실사 점검 보고서,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 시나리오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위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