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래에셋 김미섭·대신증권 양홍석' 사내이사 선임안 반대..."주주역할 강화"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국민연금이 국내 주요 증권사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자본시장 내 ‘주주권익 중심’ 의결권 행사 기조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24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내역에 따르면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안과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먼저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는 지배구조와 주주권익 보호 측면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연금은 김미섭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후보자”라고 판단해 반대했다. 이와 함께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역시 경영성과 대비 과도한 수준이라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정관 변경안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은 “최대주주의 찬성만으로 자기주식 처분 계획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구조”라며 “일반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장치가 부족해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신증권에 대해서는 내부 감시 기능과 정책 일관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국민연금은 양홍석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계열사 재직 당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단순 이력 문제가 아니라 이사회 구성원의 책임성과 감시 역할을 중시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역시 미래에셋증권과 마찬가지로 경영성과 대비 과다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여기에 더해 대신증권의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국민연금은 “자사주 취득 당시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공시했음에도, 이후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주총 시즌에서는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주요 증권사 안건에 대해서도 세부 기준을 적용해 반대 의견을 내며 영향력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증권사 지배구조와 보수 체계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사실상 ‘최대 기관투자자’로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적용하기 시작했다”며 “이사회 독립성, 보수 투명성, 주주가치 제고 전략이 미흡한 기업은 향후 의결권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