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케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첫날 '소각 대신 처분' 결의
취득 땐 "주가 안정"…처분 땐 "기업가치 제고" 총 주식 대비 2.71% 물량, 24일 주총 승인 예정
[녹색경제신문=박한솔 기자] 유비케어(대표이사 김진태)가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한 개정 상법 시행 당일, 보유 자기주식 141만3299주 전량을 소각 대신 매도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현재가(3990원) 기준 시가 약 56억 원 규모다.
유비케어가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한 2025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 이사회는 같은 달 6일 자기주식 141만3299주 처분 계획을 의결했다. 오는 24일 제3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사회 결의일인 3월 6일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개정 상법이 공포·시행된 날과 정확히 일치한다.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각 외의 방식으로 처분하려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정 상법은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에 대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유비케어의 이번 처분이 법 위반은 아니다. 회사는 소각 대신 처분을 택했을 뿐이다.
처분 대상 자기주식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취득한 물량으로, 취득 당시 목적은 '주가 안정'이었다. 소각할 경우 유통 주식 수가 줄어 기존 주주의 주당 가치가 높아지지만, 처분은 시장에 매도 물량을 출회시켜 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처분 대상 물량은 유통주식의 2.71%다.
회사의 현금 사정도 주목된다. 2025년 말 연결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01억 원으로, 전년(203억 원) 대비 반토막 났다.
권태훈 유비케어 경영지원본부장은 19일 KIMES 현장에서 기자와 만나 "인수합병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수 대상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비케어는 이번 자기주식 처분 계획을 24일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