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책銀 임직원 징계 현황 살펴보니...총 건수 기업銀·임직원 수 대비 수출입銀 '최다'
지난해 기업·산업·수출입銀 임직원 징계 처분 57건...전년比 19건↑ 기은이 42건으로 최다...산은, 수은은 각각 6건·6건 임직원 100명당 건수는 수은이 0.45건으로 1위..기은 0.31건, 산은 0.26건 전체 징계 중 견책(37%)·감봉(32%) 등 경징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수사기관 고발은 기업은행(9건)만 진행...산은·수은은 0건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지난해 3대 국책은행(기업·산업·수출입)이 내린 임직원 징계 처분이 전년보다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건수는 기업은행이, 임직원 수 대비 건수는 수출입은행이 각각 가장 많았다. 다만, 이들 은행의 전체 징계 처분 가운데 수사기관 고발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녹색경제신문>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대 국책은행의 임직원 징계 처분 건수는 총 5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8건) 대비 19건(50%) 늘어난 규모다.
은행별로 보면 기업은행이 1년 전(30건)보다 12건 증가한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은행의 징계 처분 건수는 2023년(19건)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행동강령 포함)이 30건, 여신업무 불철저가 12건이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징계 처분 증가와 관련해 "직원상벌규정에 의거한 징계로 징계 사유(위반사항)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다음으로는 산업은행(9건·8건↑), 수출입은행(6건·1건↓) 순이었다. 수출입은행은 세 은행 중 유일하게 징계 처분이 줄었고, 산업은행은 2024년 1건에 그쳤던 징계 처분이 8건 늘었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알리오에 공시된 자료 이외에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지난해 산업은행의 징계 사유는 여신심사 및 업무처리 태만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규정 위반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이 각각 2건, 업무처리 부적정이 1건이었다. 수출입은행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과 복무세칙 위반이 각각 3건이었다.
임직원 100명당 징계 처분 건수는 수출입은행이 0.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앞서 수출입은행은 2024년에도 같은 기준에서 가장 높은 수치(0.53건)를 기록한 바 있다. 2024년과 지난해 해당 건수가 0.35건을 상회한 곳은 수출입은행뿐이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지난해 임직원 100명당 징계처분 건수는 각각 0.31건, 0.26건이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징계 처분 건수는 해마다 불규칙 편으로 2023년에는 처분 건수가 아예 없었다"며 "당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징계 처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들 은행의 징계 종류는 경징계로 분류되는 견책과 감봉이 각각 21건(36.84%), 18건(31.58%)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중징계인 정직과 면직은 각각 5건(8.77%), 13건(22.81%)이었다. 은행 중에서는 산업은행의 전체 징계 처분 건수 대비 중징계 비중이 44.44%(4건)로 가장 높았으며, 기업은행은 30.95%(13건), 수출입은행은 16.67%(1건)이었다.
이들 은행의 징계 처분 가운데 수사기관 고발로 이어진 사례는 전체 57건 중 9건(15.79%)이었다. 2024년과 비교해 고발 건수는 3건 줄었으며, 전체 징계 처분 대비 고발 비중 역시 전년(31.58%)보다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고발 건수 9건은 모두 기업은행에서 발생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고발 사례가 없었다. 2024년의 경우 산업은행은 1건, 수출입은행 3건이 각각 고발 처리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단순히 징계 처분과 관련한 숫자 변동만 가지고는 이들 은행이 잘못했다, 잘했다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징계 처분 사유와 관련 규정 등이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 데다가 어떤 해는 자체 내부 감사가 강화돼 징계가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국책은행인 만큼 징계 사유에 걸맞게 징계 강도가 결정됐는지, 수사기관 고발이 적절하게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취업 규칙이나 여신업무 등 공정성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꼼꼼히 징계 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