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지난해 불공정거래 98건 통보...'미공개정보 이용' 여전히 최다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1일 2025년 이상거래 심리 결과 금융위원회에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58건(59.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보고의무 위반 등 기타 유형이 6건(6.1%) 순으로 집계됐다.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전년(59건)보다 1건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공개매수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공개매수 실시 정보 이용 사건은 2023년 2건에서 2024년 12건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에도 11건 발생했다.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사건은 이차전지, 선거, 인공지능(AI) 등 시장 관심이 높은 테마를 활용하는 형태가 많았으며, 통보 건수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시장이 66건(67.3%)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피시장 28건(28.6%), 코넥스시장과 파생상품이 각각 2건(2.0%)으로 뒤를 이었다.
상장 종목 수 대비 혐의 통보 비중 역시 코스닥이 3.6%로 코스피(3.3%)보다 높았다. 특히 지배구조가 취약한 코스닥 종목의 부정거래 혐의 통보 건수는 16건으로 코스피(2건)의 8배에 달했다.
사건당 평균 혐의자 수는 16.1명으로 전년 대비 1명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부정거래 사건의 내부자 관여 비중이 77.8%로 가장 높았고 미공개정보 이용(50%), 시세조종(25%) 순이었다.
부당이득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은 24억원으로 전년(18억원) 대비 33.3% 증가했다. 거래소는 부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하면서 이득 규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공개매수자 임직원이나 공개매수 대리인인 증권사 관계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지인에게 정보를 전달해 거래에 활용하는 방식이 적발됐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과 관련해 증권사 고위 임원이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정치 테마를 활용한 부정거래도 확인됐다. 특정 종목을 정치·정책 이슈와 연결짓는 풍문을 유포하거나 허위·과장성 언론보도를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허수성 매수 주문으로 매수세가 있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시세조종도 적발됐다.
거래소는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대응단 출범 이후 시장감시와 심리 소요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거래소는 앞으로도 대규모 허위 자금조달, 전환사채(CB) 관련 거래, 과거 혐의 전력자 관여 종목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 심리할 계획이다.
또 대체거래소(ATS) 도입과 거래시간 연장 등 새로운 제도를 악용한 시세조종이나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분석도 강화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2026년에도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하에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사회적 이슈 및 중대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