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엔화 반값 오류' 관련 입장 발표..."체결된 거래 정정·취소 처리 예정"
토스뱅크, 10일 저녁 7시29분경부터 7분간 엔화 환율 고시 오류 발생 엔화 환율 정상가 대비 절반 수준으로 고시돼 토스뱅크 "외환 시스템 점검·개선 작업 진행 중 의도치 않은 영향으로 오류 발생" "거래 정정·취소 과정서 고객 불편 최소화할 것" 금감원, 토스뱅크 현장점검 착수...사고 원인·실제 거래 규모 파악 중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토스뱅크가 전날 발생한 '엔화 반값 고시 오류'로 체결된 환전 거래가 정정 및 취소 처리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1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저녁 7시29분경부터 약 7분간 토스뱅크 외화통장에서 엔화 환율이 기존 100엔당 약 930원대에서 절반 수준인 472원대로 고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때문에 당시 토스뱅크는 '반값' 환율로 환전하고자 하는 이들이 몰리면서 혼선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낮은 가격에 자동 매수를 설정해 놓은 주문이 체결되거나 토스뱅크에서 발송된 알림 메시지를 통해 엔화 환율 하락을 확인한 이용자들이 직접 매수에 나서는 경우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20만엔을 일단 샀는데, 이후 접속해보니 오류가 났다", "100만엔을 반값에 환전했다" 등 오류 고시된 환율로 환전 거래가 이뤄졌다는 증언이 잇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토스뱅크는 이날 '엔(JPY) 환율 착오 고시 관련 안내'를 통해 "이번 일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안이 발생한 당시 당행은 외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점검 및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의도치 않은 영향으로 엔화 환율이 정상 기준과 다르게 고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상 환율 자체 경보 시스템으로 상황을 인지한 당행은 즉시 조치에 나서 상황 발생 약 7분 후 환율 고시 시스템을 정상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시간 동안 체결된 엔화 환전 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 및 토스뱅크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라 정정 및 취소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고객님들께서 느끼실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토스뱅크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시스템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환율 고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체계를 철저히 개선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토스 금융 자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토스뱅크 외 다른 자회사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월 토스증권 환전 서비스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25분간 1290원대로 잘못 적용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토스 금융 자회사는 물론이고 빗썸 등 다른 금융사에서도 IT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가 잊을만하면 한번씩 일어나고 있다"며 "당국과 금융권 등이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토스뱅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해 사고 원인과 실제 거래 규모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한 뒤 향후 조치 방향을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