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5조 폭증'에 경고만으론 역부족…금융당국, 이달 말 새마을금고에 뭘 꺼내나

- 금융위, 이달 말 새마을금고 순증 금지 추진…총량 관리 사상 첫 사례 - 5조 폭증에 올해도 역주행…구조적 역유인·감독 공백 중첩 - 모집인·집단대출 중단 추진…하반기 감독권 이관 논의 불씨

2026-03-09     나아영 기자
MG새마을금고.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5대 시중은행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에 맞먹는 5조3100억원을 홀로 폭증시킨 새마을금고가 총량 관리 도입 이래 전례 없는 순증 금지 조치를 이달 말 받는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총 대출 증가 한도) 관리를 도입한 이후 특정 기관의 순증을 전면 차단하는 조치가 추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순증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을 협의 과정에서 제시했으며, 이달 말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존 대출 상환분만큼만 신규 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며, 잔액 자체를 늘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5조3100억원 늘려 당초 목표치의 4배를 넘겼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증가분 총액(5조7462억원)에 맞먹는 규모다. 금융당국 원칙대로 초과분을 이듬해 한도에서 차감하면 새마을금고의 올해 대출 한도는 마이너스가 된다.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은 올해도 역주행을 이어가고 있다. 1월에 8000억원, 2월에도 8000억원가량 늘어 1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이 1조원 줄어든 것과 정반대 흐름이다.

새마을금고는 1200여 개 독립 법인으로 구성돼 중앙회 지침의 구속력이 구조적으로 약하다. 여기에 연체율 상승으로 대출잔액(연체율 산식의 분모)을 오히려 늘려야 하는 역 유인 구조까지 작동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정적으로 새마을금고 감독권이 행정안전부에 있어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새마을금고를 "사실상 관리 감독 사각지대 같다"고 직접 지적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금융당국의 잇단 경고에 새마을금고는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을 이미 중단했고, 집단대출 신규 취급도 중단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증가분의 대부분이 집단대출에서 비롯된 만큼 자구책이 실질적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집단대출 중단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1200여 개 개별 법인의 이행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구조적 과제가 남는다.

이달 말 관리 방안이 발표되면 순증 금지 조치가 공식화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이미 그다음을 향하고 있다. 올해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현재 행정안전부에 있는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논의가 하반기 본격화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순증 금지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결국 감독 체계 개편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