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 관련 투자사기 우려↑"...금융당국, 소비자경보 발령
가짜 매매 프로그램·신기술 투자 가장해 접근 배우 섭외해 '가짜' 투자성공담으로 유혹하기도 금감원 "고수익·원금보장으로 유인하면 사기일 가능성 있어"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A씨는 유튜브에서 "친환경 수소에너지 개발업체인 B사에 투자해 월 OOO만원의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영상을 보고 B사에 투자를 진행했다. B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 수익을 허위로 보여주며 90일 이상 투자 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이는 투자사기였다. A씨는 이후 B사에 투자금 회수를 요청했지만, B사는 세금 등으로 출금을 지연시키다 연락을 끊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금융시장 전반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 가운데, 이 같은 혼란을 이용한 투자사기가 활개를 칠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시장 혼란을 틈탄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시장 혼란을 틈타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불법업체들의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며 최근 발생한 불법 유사수신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불법업체는 허위 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사수신행위를 벌인다. 자체 제작한 가짜 금융투자 프로그램으로 고수익·원금보장을 약정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채는 식인데, 약정한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거나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면 거절 또는 잠적한다는 설명이다.
신기술 개발 투자를 가장해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도 언급됐다. 수소에너지, 드론 투자, 아트테크 등 신기술 투자를 가장해 유튜브 등에 가짜 투자자 후기 인터뷰 등을 올려 투자자를 유인해 투자금을 가로챈 뒤 잠적하는 형태다.
이 밖에 부동산 컨설팅 등 재테크 상담으로 접근해 원금보장으로 유혹하면서 불법 유사수신업체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소개됐다.
금감원은 "원금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며 "유튜브에 있는 자극적인 투자 성공 사례도 불법업체가 미리 섭외한 재연 배우들의 가짜 광고"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동상황 등으로 인해 향후 정부·공공기관과 연계한 재건 사업을 가장한 투자 유도가 성행할 수 있다"며 "유사수신·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꼼꼼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수신 민원·제보 건수는 295건으로 집계됐으며, 금감원은 이중 불법 자금모집 혐의가 구체적인 26건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드론 제작, 아트테크 등 신기술·신사업을 가장한 유형이 가장 14건으로 많았다. 이어 부동산 투자 등을 가장한 유형(7건), 금융상품·가상자산 투자를 가장한 사기 유형(5건)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