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협 조합장 한자리에..."해상풍력 전 과정에 어업인 참여 보장해야"
‘해상풍력특별법 정책설명회’ 수산업계 현장 의견 제시 “‘어업인 중심 해상풍력 제도’ 세부기준 마련하라” 수협, 특별법 시행 맞춰 해상풍력 대응 조직 확대개편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전국 수협 조합장들이 해상풍력 개발 전(全)과정에 어업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이 다음달 26일 시행되지만 실질적인 실행 계획은 정부가 수립하는 정책에 좌우된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수협 조합장 50여명은 부산시수협 자갈치위판장에서 열린 정부의 해상풍력 특별법 정책 설명회’를 찾아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제정 중인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제정된 특별법에는 해상풍력 개발 입지 선정과 이익공유 사업을 논의하는 법적 기구인 민관협의회에 어업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어업인이 민관협의회에 얼마나 참여하고, 어업인 참여에 대한 이익공유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고시로 결정된다.
문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어업계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 보장과 합리적인 보상·공존 방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어업인들은 ▲보상 기준과 절차가 일관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다는 점 ▲풍력 구조물과 해저 케이블로 인한 조업 안전이 우려된다는 점 ▲건설·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 등으로 해양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특별법 시행으로 해상풍력 개발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체제로 전환된다고 하나, 세부 사안이 고시로 위임되며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며 "이번에 논의된 의견을 향후 제정될 고시 등 정책 수립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노 회장은 조합장들을 향해 "(수협)중앙회는 해상풍력과 관련된 변화된 제도 속에서도 어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선 조합에 대한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설명회에서 특별법 하위법령에 담긴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등을 안내하며, 이날 청취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개발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권익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협중앙회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 체계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