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연체채권 '회수 극대화' 관행 손질..."'빚의 족쇄' 끊는다"

금융위,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공시송달 특례 폐지 추진…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차단 금융사, 기한의 이익 상실 전 채무조정요청권 별도 안내 채권 양수인의 불법행위 발견 시 감독당국에 보고 의무화

2026-02-26     이준성 기자
이억원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금융당국이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연체채권을 매각하더라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보호책임을 부여하고, 재매각 단계까지 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게 해당 방안의 핵심이다. 금융권의 연체채권 '회수 극대화' 관행을 손질해 연체자 보호를 강화하고 과잉 취심 등을 차단함으로써 '사람 살리는 금융'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2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는 26일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교육장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김은경 신복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법무부, 금융협회,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금융위가 마련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권이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추심하는 경우에는 추심총량제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지만, 채권을 매각할 경우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이 사실상 단절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사가 채권을 매각하더라도 양수인의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 매각 시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 및 재매각 가능 기간·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장기·과잉 추심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는 장기연체 채권이 여러 차례 재매각되며 규제 사각지대로 이동하는 문제를 막기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금융위는 재매각 조건을 위반한 경우 향후 채권 매각을 제한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금융사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도 손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연체채권에 법인세법상 비용처리를 허용해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을 강화한다. 다만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부담을 감안해 은행·보험사는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는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계좌수 기준 90% 이상)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에만 인정돼온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소송촉진특례법 개정도 추진한다. 소멸시효 연장을 목적으로 한 기계적 소송 제기를 막고, 장기 연체자가 구조적으로 양산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매년 약 30만명의 신규 장기연체자가 발생하고 있다. 5년 이상 초장기 연체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285만8000건이다. 금융권이 소멸시효(통상 5년)를 기계적으로 연장해 금융권 내 초장기 연체자가 누적된 측면이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연체 초기 단계에서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이전에 채무조정 요청권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자체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 감면이 이뤄질 경우 감면액을 손실로 인정해 금융사의 참여 유인 역시 높이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약속일뿐 아니라 채권자의 적절한 심사와 관리가 결합된 '미래를 향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동결정'"이라며 "그 실패의 비용도 함께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금융권의 오랜 관행을 끊어내는 일이라 의식적·지속적 노력이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석헌 신한금융 부사장은 '신한금융의 포용적 금융 강화 방안'을 소개하면서 취약 채무자에 대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현재 저신용·저소득 고객을 대상으로 정책 서민금융 상품 등을 지원 중인데, 향후 5년간 총 1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고금리 이용 고객 대출에 대해 1년간 일괄 금리를 인하하고, 신한저축은행 중·저신용 고객에 대해 신한은행으로의 대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