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질타에...금융당국,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실태 점검
이 대통령 "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혜택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 금융위 "전 금융권 점검회의 개최...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등 면밀히 점검" 업계 "금융위, 다주택자 규모 및 유형, 은행권 대출 만기 연장 방식 등 파악할 듯"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의 관행적 만기 연장 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관련해 '금융특혜'라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1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방침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 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금융위원회는 "다주택자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 전 금융권 점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장 상황과 부작용 가능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행 규제 체계 또한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6·27 대책에 따라 금지돼 있으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역시 9·7 대책에 따라 금지된 상태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일부 예외는 허용된다. 신규 주택을 건설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최초 취급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주택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등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을 금리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던지자 금융당국이 추가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권을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규모와 유형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은행들의 대출 만기연장 방식 등도 점검 항목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