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화장품 성분 규제 강화에...“혹시 내가 쓰는 파운데이션도 리뉴얼?”
EU 오는 6월부터 화장품에 일부 화학물질 농도 규제 이에 상당수 해외 브랜드사 파운데이션 리뉴얼..국내 제품도 문의 이어져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최근 EU(유럽연합)의 화장품 내 성분의 실리콘계 물질 3종 사용 규정이 강화되면서 이에 따라 몇몇 화장품 브랜드는 자사 제품을 리뉴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국내 소비자도 자신들이 평소 사용 제품 리뉴얼 여부를 묻는 경우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달 새버전으로 출시된 에스티 로더의 ‘더블웨어 파운데이션’ 역시 EU의 해당 규정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것으로 추정된다.
EU 내에서는 화학물질관리제도인 REACH(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제한) 의 수정된 규정에 따라 △옥타메틸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D4) △데카메틸사이클로펜타실록산(D5) △도데카메틸사이클로헥사실록산(D6)의 사용 제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화장품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해당 조치는 오는 6월 본격 시행된다. 해당 성분은 파운데이션과 같은 색조 베이스 제품의 지속력, 밀착력을 위해 주로 첨가된다. 개정 사항에 따르면 2026년 6월 6일 이후로는 D5·D6을 타 물질 구성 성분이나 혼합물로 사용할 때 0.1% 농도 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D4의 경우 내분비계 교란 위험성으로 2022년 1월 1일부로 화장품 사용이 금지돼 있는 상태다. D5는 2020년 1월 31일부터 씻어내는 타입인 '린스오프(Rinse-off)' 화장품에서 농도 0.1%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유럽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해외 화장품 브랜드사 중 상당수는 이미 파운데이션류 제품의 새로운 버전을 내놓았다. 국내 브랜드사도 EU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최근 에스티 로더가 새로운 버전의 더블웨어 제품을 국내에도 출시하면서 이에 국내 소비자들도 자신들이 사용하는 타사 파운데이션도 리뉴얼 작업에 들어가는지 국내 화장품 브랜드사에 문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다만, 무조건 해당 성분이 들어간다고 해서 EU 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함량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제품의 리뉴얼이 필요하지 않은 셈이다.
한편, EU의 바뀌는 규정에 따라 화장품 브랜드사 상당수도 제품 성분이나 성분 조합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인체나 환경 유해 우려 물질인 ‘사이클로실록세인(Cyclosiloxane)’이 시중 판매 중인 일부 화장품에서도 검출돼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