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배달 플랫폼 노동자’ 산재·고용보험 지원 조례 발의
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 개정..."지원 범위 구체화"
[녹색경제신문 = 김지문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배달·물류·대리운전 등 플랫폼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 또한 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향한 사회보험료 지원 규정이 있다. 하지만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이라고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제공 사항과 범위 등의 규정이 없어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은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제9조의2를 독립 조항으로 신설해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부정수급은 어떻게 막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단순 나열식 규정을 지원 대상·절차·환수 규정을 갖춘 독립 조항으로 격상시켜 정책의 실효성 확보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면 지원 대상에 포함 ▲다른 제도와의 중복 지원 금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인해 지원 제도를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실제로 작동하게 된다. 복잡한 '근로자성' 판단 없이도 다양한 형태의 노무 제공자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중복 지원 금지 규정으로 기존 제도와의 관계가 명확해져 행정 혼선 없이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가 보험료 일부를 함께 부담하면 더 많은 분들이 최소한의 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울에서일하는 모든 분들이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