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훼손 논란” 종묘 재개발 추진 박차 가하나...서울시의회 “세계유산 주변 정비 토론회”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법적분쟁 승리한지 3개월만에 세계유산 인근정비 토론회 개최

2026-02-11     김지문 기자

[녹색경제신문 = 김지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가 9일 “세계유산 주변 정비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문체부와의 법적 소송에서 승리해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를 개정하고 종묘 인근의 재개발 추진에 법적 근거를 만든 지 3개월 만의 일이다.

해당 토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축사와 더불어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의 축사와, 최회정 의장 및 이성배 국민의힘대표의원의 서면축사등이 함께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는 세운4구역 계획 변경을 고시하여 인근 고도제한을 각각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으로 상향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역사학계, 시민단체들은 마천루의 난립으로 종묘 인근의 경관을 헤치고, 종묘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6일 대법원이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무효 확인에서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손을 들어주며 저울추는 서울시 측으로 기울어졌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을 담당한 김태수 시의원은 해당 토론회의 개회사에서 “문화유산 주변 지역은 이미 강력한규제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불명확한 요건은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법령개정 시 서울의 주택공급 위축과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무한정지연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개최배경을 밝혔다. 발제자로 참가한 구강모 교수는 호주 멜버른의 세계유산 ‘칼튼 가든’사례를소개하며, 단순한 높이 규제에서 벗어난 시각적 접근을 제안하며, “개발사업이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지 판단할 때, 단순히 높이만 따질 것이 아니라, ‘세계유산을 어디서 어떻게 보이도록 할 것인가’라는 경관적 측면이 핵심이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대측은 이번 토론회가 해당 대법원 판례 속의 부속 판단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판결 당시 대법원은 현행 문화유산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문화유산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을 훼손·멸실·수몰시킬 우려가 있거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이 건설공사 시행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문구를 판결에 삽입하였다.

유네스코 측 또한 지난해 11월 외교 서신을 통해 대한민국 측에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인 종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며 "해당 사업이 종묘에 미치는 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HIA)와 관련해 센터와 자문기구의 긍정적인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