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노동자는 스크럼만 짜도 잡아가는데, 국회의원은 무혐의" 작심 비판
박주민 의원,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체포방해" 국힘 작심 비판 특검 "경찰과 접촉 없어 무혐의" 설명했지만..."노동자 집회에는 다른 잣대"
[녹색경제신문 = 김지문 기자] "노동자들은 스크럼만 짜도 잡혀가는데, 국회의원들은 어째서 무혐의입니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대정부 질문에서 내란 특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무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45명 의원들의 기소를 주장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박주민 의원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향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는데, 경찰과 접촉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특검은 윤석열 관저에서 인간 방패를 자처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45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지적했다.
해당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12.3내란 직후인 2025년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막기 위해 8시간 가량 공무집행중인 경찰, 공수처 직원들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았다. 특검은 지난 1월 26일 해당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당시 채증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뒷짐을 지고 있었고, 경찰과 접촉하지 않고 피해서 가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혀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었다.
박 의원은 "공무집행방해는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된다"라며 "이런 판례에 비춰봤을 때, 의원들이 스크럼을 짜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 저는 당연히 기소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물었다.
다만 정 법무부장관은 "2차 특검이 준비중이기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어도 이후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확답을 내리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잡아가면서, 국회의원은 무혐의" 일갈...노동자들의 호민관 박주민
박주민 의원은 해당 발언에서 "노동자들은 스크럼을 짰다는 이유로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도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기소를 피하는가"라며 법 앞에서의 평등을 외치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은 '노동자들의 호민관'이라고 불리는 박주민 의원의 경력에서 비롯되었다. 박주민 의원은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수십년간 노동자, 사회적 참사 유가족,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변호하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고발, 밀양 송전탑 인근 주민 법리 지원,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백남기 열사 사망사건 법률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국회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도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공동발의 등 다양한 입법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