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당근에서 사용한 화장품 판매하면 불법일까?
화장품법 제15조·16조... 화장품 샘플 및 사용한 화장품 중고거래 금지 이같은 조항에도 버젓이 판매 중... 일부 플랫폼은 모니터링 강화 검토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사용한 화장품을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려 판매하는 것은 불법일까?
화장품 샘플, 중고 화장품은 중고나라,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판매 품목 중 하나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법으로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화장품법 제15조, 제16조에 따르면 화장품 샘플과 중고 화장품의 경우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 샘플의 경우 용기 사이즈가 작아 유통기한 등 제품에 적혀있지 않고 중고 화장품의 경우 병·용기가 훼손돼 안전성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 지정의 이유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샘플이나 사용한 화장품은 거래 금지 품목이 맞다”면서 “미개봉 중고 화장품만 사실상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년 연초에 식약처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관련 공지사항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법 조항이 무색하게도 중고거래 플랫폼 어디에서나 판매 중인 화장품 샘플과 중고 화장품 게시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최근 연초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측에 협조를 구하면서 이를 강조하는 공지사항이 새롭게 올라온 상태다. 중고나라, 당근 등에는 이와 관련한 공지사항을 최근에 새롭게 게시했다.
당근의 경우 관련 거래글을 대응하기 위해 ‘자동 신고 AI 에이전트’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개별 신고 없이도 AI가 자동으로 신고해서 처리하는 자동 신고 AI 에이전트를 통해 정책 위반 게시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당근의 설명이다.
다만, 이같은 조치에 소비자들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화장품의 경우 기초 제품이나 색조 제품 모두 개인차가 크기 때문이다. 직접 써보기 전에는 자신의 피부에 잘 맞는 성분인지 어울리는 색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 구매 이후 자신과 맞지 않는 제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재판매하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쉬워진 상황이다. 반대로 개봉만 했거나 몇 번 사용한 화장품을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드는 셈이다.
평소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고 화장품을 종종 거래해 왔던 20대 여성 소비자 A씨는 “플랫폼에서 적극적으로 규제하면 중고 화장품 처리가 막히는 것 아니냐”면서 “화장품 구매할 때 이전보다 더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할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